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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뜻 원고일부승 의미(민사소송)법률관련 2023. 11. 20. 09:16
살다보면 본의 아니에 소송을 당할때도 있고 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소송을 먼저 제기한쪽을 원고라고 하는데요.
민소소송 재판 결과에 따른 종국 뜻과 원고일부승의 어떤 의미 인지 정리해봤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종국 뜻
종국은 재판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원고의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피고가 제출한 답변 그리고 추가로 양쪽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고 변론기일(=재판일)을 잡아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변론기일(=재판)은 1번만 진행될 수도 있고, 사건에 따라서 판사가 여러번 잡을 수도 있습니다.
첫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쪽말을 들어봤는데, 뭔가 확인이 필요하다? 두번째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두번도 부족하다? 세번째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이렇게 1번 혹은 여러번 재판을 진행한 한후에 이제 정리가 다 됐다 싶으면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다음은 '선고기일(=재판 결과발표일)'을 잡습니다.
선고기일에는 이미 결론내 놓은 사건을 그냥 판사가 쭉쭉 읽고 끝납니다. 1분도 채 안 걸립니다.
선고기일에는 결과만 바로 나오기 때문에 더이상 변론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 피고 모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국 원고일부승 의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들어가보면 재판결과 종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원고승 혹은 원고일부승 까지도 간단하게 종국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원고일부승은 원고가 일부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의미냐고요?
처음에 원고가 소장을 제출할 때 청구취지를 적습니다.
청구취지에는 보통 1개만 적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3~5개 혹은 10개 이상도 적습니다.
소장-청구취지
원고일부승은 원고자 재판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일부분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입니다.
청구취지에 A, B, C를 요청했고, 종국결과 A와 C는 받아들여 졌지만 B는 기각된 경우 원고일부승입니다.
원고일부승은 재판결과(=주문)에도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표시합니다.
판사 입장에서 볼때 '원고 너 말이 대부분 다 맞는데, 이부분은 억지 주장인것 같아. 일부만 인용해줄게' 이런뜻이 바로 원고일부승입니다.
주문
소송비용은 원고 피고 각자 부담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원고 20%, 피고 80%으로 나올수도 있고요. 판사 마음입니다.
집행력있는 판결문
판결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즉, 판사가 원고 혹은 피고에게 주문을 했는데 이행을 안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민소소송 종국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는 본인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기를 바랬지만 일부인용된 것에 대한 불만, 혹은 피고는 판결에 억울할 수 도있는데 이때는 2심으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하게 되면 또 시간과 비용의 싸움입니다.
원고든 피고든 현명하게 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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