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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기한(민사 형사 다름)법률관련 2023. 11. 20. 09:15
우리나라는 3심제 입니다.
첫번째 1심 법원 판결이 억울할 경우 2심을 요청할 수 있고, 2심 판결도 억울하면 대법원에 3심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심을 요청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며, 3심을 요청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상소는 항소, 상고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즉, 윗심금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를 상소라고 합니다.
항소는 제기기간과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제출기한이 별도로 있습니다.
항소제기기간
재판은 개인 vs 개인이 싸우는 민사와, 국가(검사) vs 개인이 다투는 형사재판이 있습니다.
민사의 절차는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형사의 절차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의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내 입니다.
반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소송의 항소기간은 7일입니다.
형사 항소이유서
원고든 피고든 항소를 하고자 할 때는 왜 항소를 하게 됐는지 이유를 적어야 하고 제출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항소이유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제출기한이 있습니다. 항소이유는 다음의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경우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 위반일 때
-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할 때
-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형사 항소이유서
민사 항소이유서
민사의 항소장에는 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항소제기(항소장제출)와 항소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는데, 민사의 항소이유서는 다음의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1심 판단과 불복범위
- 제1심 판결의 잘못에 대한 부분
- 사실오인
- 법리오해
- 판단누락
-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증명취지
- 항소심에서 조정, 화해절차에 관한 의견
- 그 밖에 요청사항
- 관련사건의 진행관계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받은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항소를 기각합니다. (기각 = 안 받아줌)
또한, 1심 판결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인은 항소 청구취지와 항소이유서를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 형사 항소이유서
사건명 변경
항소 제기서와 항소이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 기각 되지 않고 사건이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건명이 '나, 노, 누' 등으로 변경됩니다.
1심 재판이 사건명 자음이 'ㄱ'을 사용하는 반면 2심은 자음 'ㄴ'을 사용하고, 3심은 'ㄷ'을 사용합니다.
유시민의 항소이유서
일반인이 항소이유서를 접할 기회가 흔치 않지만, 유명한 항소이유서가 있습니다.
유시민의 항소이유서
유시민의 항소이유서가 바로 그것인데요. 서울대학교 재학시절 옥중에서 작성한 100장 분량의 항소 이유서 입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논리적으로 작성되어 참고하시는 분들이 많아 제본까지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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