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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범칙금 과태료 차이와 전환방법(속도 주정차위반)법률관련 2023. 11. 20. 09:30
속도위반 이나 주정차위반으로 딱지(고지서)를 받으신적이 있으신가요?
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범칙금, 과태료가 구분되어 있는데 금액도 다릅니다.
범칙금, 과태료 그리고 벌금에는 어떤차이가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벌금은 아예 다름
흔히 속도위반이나 주정차위반 고지서를 받으면 '벌금나왔다'라고 하는데 벌금은 범칙금, 과태료와는 아예 성질이 다릅니다.
벌금은 형법을 위반해서 재판에 넘겨졌을 경우 판사가 벌금 판결을 내리거나 혹은 검사(검찰)가 구약식(약식명령)으로 벌금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주 납부하는 속도위반, 주정차위반과는 성격이 다르고 보통의 개인은 평생동안 죄를 짓지 않는 이상 벌금을 납부할 일이 없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
이제 우리가 납부하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범칙금 고지서 뒷면
범칙금 과태료 차이
속도위반의 경우 도로에서 현장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무인카메라에 의해서 적발되서 고지서를 받는데, 고지서에서도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설명되어 있긴합니다.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밝혀지지 않은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무인카메라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차량번호로 소유자는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운전은 누가 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차는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운전은 배우자나 혹은 부모님이 했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장에서 직접 경찰관에서 적발되었으면 범칙금으로 부과되었겠지만 무인카메라로 적발되었다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니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칙금 과태료 전환
범칙금과 과태료중에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범칙금 고지서 뒷면
범칙금에는 벌점이 같이 부과되는 반면에 금액은 과태료보다 저렴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벌점이 많이 쌓여있지 않다면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본인에게 벌점이 많이 쌓여있다면 조금 더 비싼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속도위반의 키로수에 따라 벌점이 없을수도 있고, 있을수도 있으니 본인이 선택해서 유리한 쪽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는 모두 이파인(efine.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전환해서 선택납부가 가능합니다.
이파인
과태료 50%감경대상
다음 대상의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50% 감경(할인)이 적용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가 심한 장애인
- 1~3등급 상이등급 판정자
과태료 감경대상자
주정차위반 과태료 20%할인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는 당연히 경찰에서 단속합니다.
그렇다면 주정차위반 단속은 어디서 할까요? 주정차위반 단속은 지자체(구청, 시청)에서 합니다. (경찰에게도 단속 권한은 있습니다)
주정차위반은 모두 구청이나 시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속도위반을 포함해서 과태료는 사전납부할 경우 20%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보내면서 사전납부 기간을 부여하는데 만약 이 기간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원래 금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40,000원일 경우 사전납부기간에 납부하면 20%할인된 32,000원에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조심해야 할 사항이 가산금이 있어서 납부기한이 넘을경우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일정 금액이 누적되면 수시로 번호판을 영치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원부에 압류는 자동으로 기재되고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미룰 경우 이런저런 손해가 발생하니, 미리 납부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물론, 속도위반이나 주정차위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는 경찰서가 아니라 구청, 시청에 문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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