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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정리 환급 유형은?
    법률관련 2023. 12. 13. 07:40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를

    모두 합한게 종합소득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어도 신고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연금소득만 있어도

    신고대상입니다.

    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발송 유형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에게

    원활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21년 귀속 매출규모와 사업자 종류에 따라

    신고유형이 총 13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유형
    납세자유형
    비고
    S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A
    외부조정 대상
    B
    자기조정 대상
    C
    복식부기 의무자
    D
    간편장부 대상자
    E
    단순경비율 대상자
    F
    모두채움(납부)
    G
    모두채움(환급)
    I
    기타안내
    V
    모두채움(분리과세 임태주택)
    Q
    모두채움(납부)
    종교인
    R
    모두채움(환급)
    T
    금융,연금,기타 소득
    비사업자

    모두채움대상자 유형

    신고유형 중에 '모두채움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말 그대로

    '모두 채워진 상태로' 발송되는 유형입니다.

    편리한 신고납부를 위해

    세무에서 항목을 미리 채워서 보내줍니다.

    모두 채워져 있으니

    최종 납부(환급) 세액만 확인하면됩니다.

    신고유형 13가지 종류중에

    모두채움대상 유형은

    5가지유형입니다.

    ▶F형 : 사업자 납부대상

    ▶G형 : 사업자 환급대상

    ▶V형 : 분리과세 주택임대사업자

    ▶Q형 : 종교인 납부대상

    ▶R형 : 종교인 환급대상

     

    종합소득세 환급대상 유형

    환급대상은 G형과 R형입니다.

    환급대상은 안내문 내용에

    환급금액을 확인하고 환급 계좌만

    등록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으로 이미 환급내용이 채워져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확인

    신고유형확인은

    안내문 제목 우측에 보시면 유형이

    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확인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까지 하시면됩니다.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하는

    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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