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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언제까지 가능할까법률관련 2023. 12. 13. 07:44
경제활동인구가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월급쟁이(근로소득)
▶ 자영업자(종합소득)
월급만 받는 근로소득자이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입니다.
월급쟁이와 자영업자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월급쟁이 -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인 월급쟁이는 세무서에
세금신고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회사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월급쟁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반면 자영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매월 월급에서 뗐던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인데,
자영업자는 월급을 따로 받지 않으니
연말정산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매년 5월 작년 소득을 종합하여
수입과 비용을 정산하여
신고하면서 세금까지 납부합니다.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 세금을 많이 냈거나
▶ 환급을 적게 받았을 때
일정 기간 내에
세무서에 돈을 더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경정청구 기간
경정청구는 법에서 정해진 기한이 있는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반면,
5년이 지난 세금은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대신해서
세무서에 신고하기 때문에
과거 5년 연말정산이 잘못되었다면
환급을 더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외에도
잘못 신고해서 더 많이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기간 내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예
경정청구를 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비슷한 사유가 있다면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를 덜 받은 경우
- 교육비 공제를 덜 받은 경우
- 청약저축 공제를 넣지 않은 경우
-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기본공제 대상자 장애인/경로우대 추가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
이러한 사유 외에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직접 꼭 확인해 보시고 기간 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기간은 과거 5년)
경정청구 방법
경정청구 하는 방법은 홈택스로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경정청구 메뉴에 들어가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하는 자세한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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