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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과 받는방법
    법률관련 2023. 12. 13. 07:42
     
     

    국세청에서 2023근로장려금을

    조기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기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받아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 정기신청(1년정산)

    ▶ 반기신청(6개월정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전년도 1년 전체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을 같은해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 소득을 다음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중에서

    선택할수가 있는데 반기신청을 통해

    빨리 받는것이 유리할 수도 있기때문에

    반기신청하여 반기분을 미리 받는

    근로소득자가 많습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이번에 조기지급 대상은

    올해 6월에 지급될 근로장려금

    4월28일에 미리 조기지급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기지급 대상

    이번 조기지급 대상은

    ▶ 코로나19 확진자와

    ▶ 동해안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원 지역 주민입니다

    (울진, 삼척, 강릉, 동해)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금액확인

    이번에 조기지급되는 대상이 되는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 방법은

    4월 27일부터 다음방법으로 확인가능합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1566-3636)

    ▶ 손택스(스마트폰 손택스 어플에서 확인)

    ▶ 홈택스(hometax.go.kr)접속해서 확인

    신청자격과 재산요건등 다양한

    지급요건이 있지만 일반인이 보기에 다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으니

    장려금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이번에 지급될 평균 근로장려금은

    약 84만원 정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방법

    조기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는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통지서가 발송되고,

    홈택스에 미리 지급 계좌가 입력된 경우는

    신고된 계좌로 입금되고,

    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 국세환급금통지서와

    ▶ 신분증을 가지고

    ▶ 우체국을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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