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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납세증명서 차이점)법률관련 2023. 12. 19. 09:55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다양한곳에 쓰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대금을 수령할 때도 필요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과 납세증명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납부확인서? 과세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관련해서, 비슷한 용어들이 많은데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률 용어상으로 지방세 완납증명서라는 서식은 없습니다. 실무편의상 완납증명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한 명칭은 납세증명서입니다.
- 완납증명서 =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란 내가 세금을 밀린거없이 전부 냈다는 증명입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이므로 지방세를 모두 냈다는 뜻입니다.
만약, 밀린세금이 있다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지방세 납부확인서
납부확인서는 지방세 영수증입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전체 세금을 냈다는 증명이라면, 납부확인서는 개별 세목 하나의 납부 영수증으로 사용가능합니다.
가령, 부동산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 1개의 납부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이때는 완납증명서가 아니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
과세증명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주로 내 재산권을 주장할 때 사용됩니다.
과세증명서가 지방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목이 재산세 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선박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됩니다.
미등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이 내 것임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산세가 내이름으로 부과됐고, 재산세를 내가 내고 있으므로 내 재산임을 입증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방문발급, 온라인 발급 두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발급방법
- 위택스접속 후 로그인 - 메뉴 납부결과 - 증명서발급 - 납세증명서 클릭
위택스 중간에 신청내용 사용목적을 선택하고, 맞는 목적이 없다면 '그 밖의 목적', '제출용' 등으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방문 발급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동사무소나 민원실 혹은 세무과로 방문하면 됩니다.
꼭 주소지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전국 발급이 가능하므로 가까운곳에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본인 신분증 지참해야 하며,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완납증명서 유의할 점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완납증명서는 밀린 세금이 없다는 뜻인데, 동시에 아직 안 낸 세금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재산세 1기분은 7월초에 부과되고 7월 31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7월 31일 현재는 재산세를 아직 안 냈다면, 미납상태이지, 체납상태는 아닙니다.
미납은 납부기한까지 안 낸 세금이 아직 있는거고 체납은 납부기한이 넘은 세금이 있는 겁니다.
완납증명서는 미납상태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7월 31일에는 재산세 납부를 하지 않았어도 납부기한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완납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7월 31일 24시 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납부기한을 넘겨야 8월 1일에는 비로소 체납상태가 되므로 이때는 완납증명서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 체납과 미납은 큰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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