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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율표 누진공제액 계산방법(연봉 1억 세금)
    법률관련 2023. 11. 23. 08:14

     

     
     

    세금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매겨집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높아집니다.(누진세)

    세법 개정에 따른 최근 소득세율표와 누진공제액을 이용한 속산표(누진공제) 소득세율표 계산방법 정리해봤습니다.

    소득세율표

    소득세율표

    소득세율표는 1천2백만원이하 구간이 최저구간이고, 10억 초과분이 최대 구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구간이 있는데, 과세표준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세율만 곱해서 세액을 산정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소득(과세표준)이 10억이라고해서 세율 45%를 곱하면 안 된다는 의미 입니다.

     

    과세표준 1억 세금계산

    과세표준
    세율
    88,000,000 ~ 150,000,000
    35%
     

    소득이 1억일 경우 과세표준 8천8백만원과 1억5천만원 사이에 있어 세율이 35%가 적용됩니다.

    그럼 납부해야 할 세금은 1억 × 35% = 3천5백만원일까요? 아닙니다.

    세율이 35%가 적용되기 전까지 각 단계별로 6%, 15%, 24% 구간이 있고 금액마다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 1천 2백만원 까지는 6%
    • 1천 2백 ~ 4천 6백 까지는 15%
    • 4천 6백 ~ 8천 8백 까지는 24%
    • 8천 8백 ~ 1억 까지는 35%

    1억을 세분화 해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2,000,000 + 34,000,000 + 42,000,000 + 12,000,000)

    금액
    세율
    세액
    12,000,000
    6%
    720,000
    34,000,000
    15%
    5,100,000
    42,000,000
    24%
    10,080,000
    12,000,000
    35%
    4,200,000

    각각 구간별로 적용 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합하면 과세표준 1억 일때 세금 합계가 나옵니다.

    • 720,000 + 5,100,000 + 10,080,000 + 4,200,000 = 20,100,000원

    1억은 35%구간에 있지만 실제 계산해 보면 세금은 약 20% 정도입니다.

    소득세율표 누진공제활용

    이렇게 매번 복잡하게 계산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소득세율표에는 누진공제액을 계산해 놨습니다.

    1억 구간의 누진공제액은 1,490만원입니다. 세율 35%를 곱해서 1,490만원을 공제(빼면) 세금이 한번에 계산됩니다.

    • (1억 × 35%) - 14,900,000 = 20,100,000원

    아까 구간별로 계산해서 합산한 결과와 동일하게 산출됩니다.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쉽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5천만원 × 24% - 522만원(누진공제) = 6,780,000원

    소득이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오르면 세금이 비례해서 2배로 오르는것이 아니라 2배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6,780,000 vs 20,100,000원)

    누진세가 적용되서 그렇습니다.

    2억일 때도 누진공제를 활용하면 세금은 쉽게 계산됩니다.

    • 2억 × 38% - 1,940만원(누진공제) = 56,600,000원
     
    과세표준
    세금
    5천만원
    6,780,000
    1억
    20,100,000
    2억
    56,600,000

    만약 근로소득으로 연봉 2억을 벌면 1/4 이상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건강보험, 연금까지 더하면 실수령액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지방소득세 10% 일괄 추가

    소득세율표에서 고려되지 않은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두 곳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 세무서(국가), 구청(지자체)

    지방에 내는 소득세를 지방소득세라고 하는데, 지방소득세 세율은 1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 낸 금액의 10%를 무조건 지자체에도 납부를 해야합니다.

    세무서에 1천만원을 납부했으면 구청에는 1백만원을 내야하는 구조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붙은 고지서를 구청에서 알아서 보내줍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소득이 늘어나면서 세율 구간도 신설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없었으나 21년 부터 45%구간으로 새로 생겨났습니다.

    소득세율표는 많이 번 만큼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기도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비용처리외에 공제항목이 적으니 많이 벌어도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득세율표는 국세청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종합소득세-세율에서도 최신으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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