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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방법, 교육종류, 금액)
    법률관련 2023. 12. 7. 03:17
     
     

    공익직불금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다소 생소한 용어인데요. 2023 공익직불금 신청방법과 지급대상 금액 정리해 봤습니다

    공익직불금이란

    직불금은 정부가 생산자(농업인)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하여 주는 일종의 보조금입니다.

    농업인들은 농사를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공익기능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공익직불금(직불제)입니다.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 온라인신청 : 2월 28일까지(마감)
    • 방문신청 : 3월 2일부터 ~ 4월 28일까지
    • 신청방법 : 농지 소새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 추가문의 : 1588-6830(전화상탐센터) 혹은 가까운 동사무소 문의

    올해 온라인신청은 마감되었으나 4월 28일까지 방문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신분들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종류

    공익직불금은 20.5월에 한번 개편이 이루어져서 기본형, 선택형으로 나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소농직불
    면적직불
    선택형 공익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전략작물직불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기존수령자 ▶정책수령자 ▶신규대상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의 형상, 기능이 유지되지 않은 농지(주차장, 묘지, 창고)
    • 농지전용 허가, 신고를 거친 농지
    • 농지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구역의 농지
    • 무단점유 농지
    • 개인이 임차한 농지 등

    기본형 - 소농직불금

    경적 면적이 0.5ha(약 1,500평)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게 정액으로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 조건

    •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3년이상
    • 영농 종사기간 3년이상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천 미만
    • 축산업 소득금액 5천6백 미만
    •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천8백 미만

    기본형 -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외에 면적직불금도 있습니다.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지역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농업인이라면 소농직불금 혹은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활동 준수사항

    • 주요 농작업에 대해 영농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농업경졍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 관련 교육을 매년 9월 30일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종류

    • 정규교육 - 신규신청자, 전년도 위반자

    ▶대면 :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지자체

    ▶온라인 : 농업교육포털에서 이수

    • 간편교육 - 70세 미만

    ▶ 휴대폰으로 주소발송(문자)

    • 자동전화교육 - 70세 이상

    ▶국립농산물품관리원(1644-3656)에서 전화가 오면 음성으로 교육, 혹시 부재중일경우 다시 전화걸어 교육 수강가능

    부정수급 유의사항

    공익직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령하거나, 부당하게 농지등을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위조 - 임대차계약, 경작사실 위조 등
    • 거짓신청
    • 농지분할
    • 무단점유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는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부당이득금의 최대 5배까지 부가금이 추가되며, 8년 동안 기본형 직불금 등록이 제한됩니다.

    보다 자세한 공익직불금 내용은 농림축산직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혹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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