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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최저임금과 시급 및 월급 계산기 활용하기
    법률관련 2023. 12. 24. 06:46

     

     

     
     

    2024년이 되려면 아직 꽤 많이 남았지만,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은 벌써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7월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보도참고자료로 2024년 최저임금안을 게시 했기 때문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시한 2024년 최저시간급은 9,860원으로 결정됐어요. 총 15차에 걸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회의 끝에 결정된 것인데요. 근로자위원에서 최초 제시한 시간급은 12,210원이였으나 여러차례 합의를 거쳐 9,860원에 결정되게 됐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경제적 상황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사용자위원 쪽에 조금 더 유리하게 결정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그럼,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2024년 최저임금 보도자료▼

    첨부파일
    7.19 2024년 최저임금안 시간급 9 860원(참고 최저임금위원회) (1).hwpx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①소개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더보기

    ②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③처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됩니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월급

    • 최저 시급: 9,860원
    • 최저 월급: 2,060,740원
    • 최저 연봉: 24,728,880원
    • 인상률: 23년 대비 2.5% 인상

    연도별 최저임금

    2024년 인상률은 23년 대비 2.49% 인상된 수준으로,

    2020년 → 2021년, 1.5% 인상된 시기를 제외하면 13년 중에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연봉실수령액

     

    임금 계산기 활용하기

    네이버에 "임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 화면이 바로 현출됩니다.

    최저 월급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급이 아니라 월급으로 선택해 계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한달 근무시간에서 차이가 있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후 월급을 확인하고 싶다면?

    하지만 위 계산방법에는 세금이 안빠진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 세후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연봉을 계산하는 항목으로 이동해 월급을 산출해줘야 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액인 식대의 인상으로 '비과세액'은 2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각자 비과세액, 부양가족, 자녀수가 다르기 때문에 항목별 기입후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세후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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