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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지급기준 및 세금은 얼마나 될까?
    법률관련 2023. 12. 24. 06:43

     

     
     

    회사와 구성원이 근로 계약을 끝내고 헤어질 때 가장 중요하게 정리해야 하는 일, 바로 ‘퇴직금 지급’입니다. 구성원에게는 그동안 기업에 헌신한 공로의 대가이자, 경제적 생존을 위한 예비 비용인만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항목부터 지급 절차까지 꽤나 복잡한 나머지 구성원과 회사 모두 얼굴을 붉히는 일 또한 잦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세금, 중간정산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받을수 있으며, 1년을 일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을수 있게 되 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 인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기간이 산정되며, 고용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 에 포함됩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사현장 등에 채용된 후 공사 만료시 까지 계속 근로한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①지급대상

    • 1주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무년수 1년 이상
    • 계약직 & 정규직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퇴직금 산정기간은 4대보험 입사일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함)

     

    ②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서로 합의할 경우 연장가능)

     

     

    퇴직금 계산방법

    ①계산기준

    • 기본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동안의 급여와 최종 1년간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3개월로 환산하여 합산한 후, 이를 해당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②계산방법

    퇴직금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재 항목을 작성한 후 계산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계산해주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하기

     

    ①~⑧까지의 번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해서 기록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1.퇴직소득(①) : 퇴직금 수령액을 적습니다.(원단위)

     

    2.근속연수공제(②) : 근속연수공제를 구합니다.

     

    3.과세표분(③) : 위에서구한 퇴직소득(①) – 근속연수공제(②)

     

    4.환산급여(④) : ③÷근속연수×12

     

    5.차등공제(⑤):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 : 100~35%

     

    6.환산과세표준(⑥) : 환산급여-차등공제 (④-⑤)

     

    7.환산산출세액(⑦) : 환산과세표준(⑥)×6~42%

     

    6~42%에 대한 것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주세요.

     

    8. 퇴직소득세(⑧) : ⑦×근속연수÷12

     

    혹시라도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

    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경우

    ③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④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⑦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⑧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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