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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계산 및 50%, 100%, 150% 기준(feat.2024년은?)법률관련 2023. 12. 24. 06:48
정부에서는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원 정책인데요.
2023년 중위소득은 이번 정부정책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가구) 증가한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게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하겠다'라는 정책에 따라 기준이 조금 더 폭넓게 변경되었는데요.
오늘은 2023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전체의 소득에서 기준이 되는 중간값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의 전체 소득 중 딱 중앙에 위치한 소득자 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기준을 놓고, 기준중위소득보다 소득이 적은 정도에 따라 다양한 복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 최저보장 수준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100%/150%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다양한 퍼센트(%)에 대한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 퍼센트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계산하려면 기준 중위소득에 0.5를 곱하면 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별.급여종류별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①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의료급여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의료급여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③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7 이상으로 합니다.
④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지급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등(이하 “교육비”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수2024년1인가구2,228,4452인가구3,682,6093인가구4,714,6574인가구5,729,9135인가구6,695,7356인가구7,618,369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 생계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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