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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주정차 기준시간 1분 넘으면 과태료 대상법률관련 2023. 12. 18. 11:17
6대 불법주정차 장소를 아시나요?
기존에 5대 불법주정차가 있었고, 위반 시간이 지자체마다 5분, 10분, 15분 등 각각 달랐는데 8월부터 이 기준이 통일 되었습니다.
6대 불법주정차 장소와 단속대상 정리해봤습니다.
6대 불법주정차
- 소화전주변 5m 이내
- 교차로모퉁이
- 버스정류장 표지판 10m 이내
- 횡단보도 위
- 어린이보호구역
- 인도 위
위 6구역은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으로 정해졌습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1
기준시간 1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준시간입니다.
이전에는 기준시간이 각각 달랐으나 8월 부터는 전국공통으로 1분이 적용됩니다.
즉, 1분만 주차를 해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소화전주변은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승용차기준 12만원, 나머지 4곳은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입니다.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2
6대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주정차 신고는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당할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보통 1번 당하면(누가 신고했는지는 모르지만) 억울해서라도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막 신고 하고 싶어집니다.
불법주정차 위반구역 3
물론, 주정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면 안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을 받아서 신고하면되는데, 불법으로 주차 하고 있는 차량 사진을 찍어서 신고합니다.
사진으로 신고하므로, 주차된 위치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지 식별되도록 촬영해야 하고, 당연히 번호판도 모두 찍혀있어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신고
또한 1분 이상 주차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기준시간 1분 간격으로 최소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서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하면 됩니다.
주정차위반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차량등록 기준지 지자체로 통보되고,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월부터는 전국 어디나 기준시간이 1분이라는 점을 꼭 유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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