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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TV 수신료(KBS,EBS) 납부해야합니다법률관련 2023. 12. 4. 09:59
7월 12일부터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도록 바뀝니다.
궁금한점은, IPTV(올레티비, LGU+, SKB 등)를 보고 있는데도 TV수신료 2,500원을 납부해야 하는가 입니다.
*IPTV - 인터넷프로토콜(IP) TV
결론은 납부해야 합니다.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부과징수 됩니다.
매월 2,500원씩 납부해서 KBS와 EBS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기위해서는 집에 TV가 아예 없어야 합니다.
(TV수상기 유무 여부)
즉, 집안 TV에서 한달내내 KBS나 EBS를 한번도 보지 않았더라도 2,500원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준이 TV가 있냐 없냐로 판단합니다.
실제 봤건 안 봤건, IPTV로 봤건 어쩌건 집안에 TV가 없어야 합니다.
방통위 보도자료
이번 TV수신료 분리징수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것 같습니다.
집안에 TV가 있으면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방 TV만 있으면?
거실이나 방에 TV가 없더라도 요즘은 아파트 주방에 기본적으로 태블릿처럼 주방TV가 들어갑니다.
(다 접어놓고 쓰지 않나요....?)
이것도 TV로 치나봅니다. 이게 설치되어 있으면 또 2,500원 납부해야합니다.
10월 경 완전분리
현재는 과도기라서 완전히 분리징수 제도가 자리잡기 까지는 3개월 정도 걸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리 납부 방법에는 자동, 수동 등 방법이 분리 되어 있는데 귀찮아 보입니다.
TV수신료 분리 납부방법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되고요.
KBS측에서는 이에 대해 계속해서 반박자료를 내고 헌법소원도 한다고 하고요.
(별 관심 없고요)
KBS 홈페이지
방송법에 있으니까 TV수신료 2,500원씩 매달 내고 있기는 한데, IPTV요금도 따로 낸단말이죠?
그냥 기분이가 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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