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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공시지가 조회(시가표준액 공동주택가격 차이점)
    법률관련 2023. 12. 18. 11:04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용어가 비슷하긴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는 개별적으로 공시된(알려진) 지가(땅가격)입니다.

    개별도 있으면 표준도 있나요? 네.(뒤에서 설명)

    유튜브를 보다보면 유명한 부동산강사라는 분들도 이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신것 같던데요.

    아파트를 이야기 하면서 공시지가가 얼마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파트는 정확하게는 공동주택가격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표현을 같이 쓴다고 하더라도, 돈받고 강의 하시는 강사분들은 그러시면 안되죠.

     

    국토부에 공시된 가격은 크게 2가지가 있고, 세부적으로는 5개입니다.

    시가표준액

    그리고 이렇게 공개된 모든 가격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주택도 2가지 종류가 있죠. 공동주택은 아파트이고 나머지는 그냥 주택입니다.

    내 아파트 시가표준액이 얼마인지를 보려면 공동주택공시가격만 보면됩니다.

     

    공동주택가격

    그런데 주택(아파트제외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전국에 주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중에 대표성이 있는 표준단독주택을 정하고, 세부적으로 다시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공시합니다.

    땅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전국의 필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정해서 표준지공시지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개된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지표하나가 너무 많은 곳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서, 재산세, 취득세 등등 국세는 물론 지방세도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밖에 보험도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매년 언론에서 보면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이 올랐니 떨어졌니하는게, 당장 내야하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차량에도 시가표준액이 있는데요, 차량 공시가격 보는 방법은 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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