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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12월 1달간 6개은행
    법률관련 2023. 12. 18. 11:03

     

     
     

    금융위원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면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과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면제조건

    • 12월 1일 부터 31일 까지 1달간
    • 6개은행대상으로(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기업)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가계대출
    • 본인자금으로 갚거나
    • 동일 은행의 다른상품으로 갈아탈경우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중도상환수수료란?

    현재 금소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3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택담보대출이 3억원이 있는데 1년후에 이를 상환할 경우엔는 3억원*1.4%*잔여기간비율(2/3)를 곱해서 산정하면 약 28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나옵니다.

    • 300,000,000 × 1.4% × 2/3 = 2,800,000원

    12월 1달동안만 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겠다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건이 붙어있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본인 자금으로 갚거나 동일은행으로 갈아탈 경우'

    본인 여유 자금이 있어서 갚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대출 비교 시스템을 곧 내놓은다고 했는데 대출비교를 해서 타 은행으로 갈아타실 분들이 많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 타은행은 안 되고 동일은행만 해주겠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에요.

    타은행으로 갈아타서 상환하면 그것도 본인 여유 자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걸까요?

    12월 1일이 시행되면 저도 은행에 직접 문의해서 한번 알아보고 더 낮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으면 갈아타보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도 동참

    시중 6개 은행만이 현재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인데요.

    새마을금고도 여기에 동참합니다.

    이러게 되면 시중 6개은행 + 새마을금고 까지 총 7개 금융기관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되겠습니다.

    제2금융권이나 다른 금융기관(보험 등)도 동참할지 궁금하네요.

    보도자료 전문이 궁금하신 분은 다운로드 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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