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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예외사유는?
    법률관련 2023. 12. 25. 05:47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본인이 원해서 퇴직해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해고를 당하면 참 허무하고 심지어 화가납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짤리는 문제는 단순히 기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해 지는데요. 40세~50세라면 자녀와 배우자 등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곳에 취직을 하려고해도 당장의 생활비가 없으면 더 좋은 곳으로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이 아닌 당장 돈 나오는 곳에 취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서는 이러한 퇴직자들을 위한 실업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①구직급여, ②취업촉진수당, ③연장급여, ④상병급여 4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실업급여는 ①구직급여를 얘기하며 구직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니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

    위 수급자격 사유 중에서, ④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아니라 자발적 이직사유임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질병으로 인한 사유이거나 2)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1)2)와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근로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

     

    퇴직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또 실업급여는 실직하는 동안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지급액: 평균임금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1,570원

    실업급여 수급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 60%에 수급 기간 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1일 기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1일 기준 하한액은 61,570원입니다.

    신청방법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①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직장)

    ②워크넷에 구직등록

    ③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수강

    ④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⑤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수급

     

     

    1. 방문 전 할 일

    •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근로복지공단 제출 요청
    • 워크넷(work.go.kr)에 구직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교육 수강 (고용센터 현장수강도 가능)

     

     

    2. 거주 관할고용센터 방문

    •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 재취업 활동계획서 제출
    • 수급자격 불인정 시 구직급여 수혜불가, 고용센터 결정에 불복 시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가능
    • 수급자격 인정 시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 수혜. 매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1)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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