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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과 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법률관련 2023. 12. 25. 05:46
2023년 상반기 장기요양 등급인정자는 약 8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보면, 2026년에 65세이상 인구는 2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늘어나는 고령 인구만큼 장기요양제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모든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시기에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대상자는 어떻게 신청하는지와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이라도 노혈관 질환, 노인성 질병 등을 앓고 있는 분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는 치매, 노혈관질환, 파킨슨병등이 해당되며, 대한민국이 점차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과정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급여종류 및 혜택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①재가급여
장기요양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받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훈련을 제공,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직접 집에 방문해서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②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입소정원 :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입소정원 : 5~9명)
③복지용구급여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입니다.
※구입품목 10개
※대여품목 6개
④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위 3자기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현금으로 대신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에 대한 신청방법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전국 공단지사에 방문, 팩스,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세가 어느정도 있는 분들이 신청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직접방문할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아래 첨부할게요.
첨부파일[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hwp
※온라인 신청하기
1.네이버 "장기요양보험" 검색
2. 가장 상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사이트 클릭
3. 홈페이지 상단 '민원상담실' 클릭
4. 장기요양 신청 → '인정신청' 클릭
5. '본인 or 대리인' 선택
6. 로그인
7. 신청종류 선택해서 신청하기
※신청종류 참고하기
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방문조사관이 방문하여 총 52개 항목을 조사한 후, 점수를 취합해 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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