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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및 매매 조건은?법률관련 2023. 12. 25. 05:43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을때, 또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을때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규제하는 제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라고 합니다.
해당 구역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 조건이 안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현황, 허가대상, 절차, 토지이용 의무기간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거나 집값 또는 땅값 급등 우려가 있을 때 지정됩니다. 허가 구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매수 목적을 명시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입 후에는 2년간 임대, 매매를 하지 못하고 실거주 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된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죠.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1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
투기수요 억제도 필요하겠지만, 특정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는 개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매도/매수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텐데 일일이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한다는게...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집은 없지만, 조금 아쉬운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역별 지정현황
첫번째, 서울특별시
서울은 총 58.52㎢ 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구체적인 지정현황은 사진 우측에 있는 [공고문] 을 클릭하면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허가를 요하는 면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도별로 면적이 다르니, 이 부분도 확인해보세요.
두번째, 인천광역시
인천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검암역세권, 계양테크노밸리, 대장지구, 구월2지구 등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2023년 8월 1일 기준 지정현황입니다.
세번째, 경기도
경기도는 430.58㎢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경기도 면적의 4.2% 정도가 묶여 있는 것인데요.
경기도부동산포털 홈페이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첨부할테니, 지도로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토지거래허가
1. 허가대상
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 인수, 채무면제, 무채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
- 허가구역 지정전에 체결완료된 거래계약은 허가제 미적용하며, 계약체결시점 확인은 검인일, 등기신청일 등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
③ 구체적인 허가대상
- 자기주거용 택지구입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설치
- 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
- 비농업인(비임업인)이 농지(임야) 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 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2. 허가의 절차
①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② 신청서 기재사항 :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③ 업무처리 흐름도
3.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대가가 없는 상속·증여 등
②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수용·사용
④『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⑤『국유재산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처분의 경우
⑥『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⑦『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규정에 의한 분양의 경우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⑧『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⑨『도시개발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토지의 공급
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경우
⑪『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등의 교환·분합 및 사업시행자가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⑫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재해시 권리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⑭『한국온천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 매매·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
⑮『외국인토지법』제4조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획득 및 허가받는 경우
⑯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 및 경쟁입찰을 거쳐
매각하거나 3회이상 공매하여 유찰된 토지 매각의 경우
⑰ 법령 규정에 의하여 조세·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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