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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법은?
    법률관련 2023. 12. 25. 05:41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면, 연차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개인업무, 여행, 병원진료 등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연차입니다.

    1년 근로기간 중에 80%를 출근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이 늘어날수록 연차의 개수는 최대 25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한 연차를 연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남아있는 연차만큼의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 주는게 ‘연차수당’입니다.

     

    오늘은 연차의 발생기준과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제도

    연차란 근로기준법상 일정 기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필수로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육아 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연차 일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육아 휴직 기간과 별도로 연차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동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연차가 아닌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다음 1년간 사용가능한 15개 연차 제공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마다 1개의 연차 제공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는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 가산(단,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0일을 한도로 함)

     

    근무기간에 따른

    연차발생 기준

    근무기간
    연차발생
    1년 미만
    1개월 개근 할 떄마다 1일 지급(최대 11일)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시, 다음해 15일 지급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추가 지급(최대 25일)

    연차의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발생합니다.

    근무연수에 따른 대략적인 연차 일수

    근로연수
    연차 휴가일수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개 연차 발생
    1년~2년
    15개
    3년~4년
    16개
    5년~6년
    17개
    7년~8년
    18개
    9년~10년
    19개
    11년~12년
    20개
    13년~14년
    21
    15년~16년
    22
    17년~18년
    23
    19년~20년
    24개
    21년 이상
    25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연차를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남은 연차휴가를 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지급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존재합니다.​​

    첫번째, 사업주가 연차촉진의무를 다히자 않은경우

     

    두번째, 사업주측의 귀책사유로 연차를 소모하지 않은 경우

     

    ​즉, 사업주 때문에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다 하지 못해서 연차수당이라는 돈으로 그에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1일(8시간)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두가지 다 사용할 수 있고, 보통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미리 명시해 놓은 방법이나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하기

    연차수당=통상임금(1일)*연차일수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급*1일 근무 시간)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이란 회사 규칙에 의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급, 그 외의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50만원, 1년 총 상여금 120만원을 받은 직장인의 잔여 연차가 2일이라면 통상임금은 260만원입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해보면 1일 통상임금은 99,520원으로 지급해야 할 총 연차수당은 199,040원이 됩니다.

    계산기

    만약 계산하기 귀찮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첨부한 연차수당 자동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면 연차 수당을 계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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