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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12월 27일까지법률관련 2023. 12. 18. 10:58
2024년도 국가장학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자산규모에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청일정
- 신청기간 : 23.11.22.(수) ~ 23.12.27.(수) 18시 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3.11.22.(수) ~ 24.1.3.(수) 18시 까지
- 신청대상 : 신입생(입학예정자), 편입생, 재학생, 복학생 등 대학생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방법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로그인(간편인증 등)
- 메뉴 장학금-학자금 지원구간
-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 우측 메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클릭
소득입력방법
먼저, 기본정보에 결혼여부 및 복지자격(기초, 차상위, 해당없음)해당 여부에 체크합니다.
소득을 입력할 때는 월급(근로), 사업, 재산, 기타의 합계액을 적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라 함은 매월 받는 급여와 일용근로, 자활근로, 그리고 공공일자리에서 벌어들은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얻는 소득과 농업 혹은 어업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합니다.
재산소득은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해 주고 얻는 수입과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은 예탁금에어 나오는 소득, 주식으로인한 배당소득 그리고 연금소득 등이 있습니다.
결론은, 가구가 벌어들이는 모든 경로의 수입을 합산해서 적어야 합니다.
일반재산 현황에는 부동산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와는 다른개념인데, 국토부(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 - 승용차가액조회
보다 정확하게 검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의 형식과 모델을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조회해도 어려우신분들은 관할 구청에 자동차세 담당자 전화해서 차량번호를 알려주고 시가표준액이 궁금하다고 하면 조회해서 알려줍니다.
차량 시가표준액은 차량 매매할 때도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조회해서 재산과 소득액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국가장학금 지원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만약 경계에 애매하게 있다면 일단 신청하고 추후에 결과를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 대표번호 1599-2000으로 문의해도 되고요. 빠른 연결을 위해서는 지역별 창업센터로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 서울 : 02-6322-8004
- 부산 : 051-503-4126
- 대구 : 053-210-5504
- 광주 : 062-527-3987
- 대전 : 042-250-8760
- 경기 : 031-8092-8014
- 강원 : 033-260-4204
- 충북 : 043-913-5003
- 전북 : 063-90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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