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 계산방법(등급판정)
    법률관련 2023. 11. 28. 09:25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또다른 보험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과 계산하는방법, 그리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

    월급명세서를 자세히 한번 보신적 있으신가요?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어 있고, 추가로 노인장기요양보험항목이 들어가 있을텐데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뭐지?' 하시는분들이 많을겁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이 또한 의무로 내야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우리가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원비를 모두 내돈으로 내지 않습니다.

    병원비는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되는데요. 본인부담금은 실제로 내가 병원에 납부하는 금액이고,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 대신 병원에 지불해주는 금액입니다.

    왜 공단에서 내 병원비를 내주냐고요? 매달 내 월급에서 떼가고 있으니까요.

    예를들어, 감기로 병원비를 4천원 정도를 냈으면, 전체 병원비는 1만원인데 그중에 4천원은 내가 내고 나머지 6천원은 공단에서 내줍니다.

    약국 약제비 영수증을 봐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구분
    재원
    비고
    병원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실제부담
    공단부담금
    건강보험료
     

    실제 내가 부담한 비용은 만약 개인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공단부담금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인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 월급에서 똑같이 일부분을 떼어가지만 조금 다르게 사용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이상의 노인이나 65세미만이라도 노인성질병이라서 수급자로 판정이 되면 일정부분 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는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매월 우리 월급에서 떼가는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바로 노인이나 노인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사용되는 겁니다.

    나는 비록 지금 젋어서 혜택을 받을 일이 거의 없지만 내가 만약 65세가 넘어가거나 노인성질병으로 아프게 되면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은 간단하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것을 의미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을 검색해 보면 12.81%로 검색이 되기도 하고, 0.9082%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장기요양보험요율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건강보험료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건강보험요율은 7.09%입니다. 월 보수월액의 7.09%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월 보수월액이 3백만원이라면 3백만원의 7.09%인 212,700원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런데 212,700원 중에서 50%는 내가 내고, 나머지 50%는 회사가 납부하므로 실제 내 월급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는 106,350원입니다(212,700 × 50%)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월 보수월액의 0.9082%이고, 또는 건강보험료의 12.81%입니다. 값은 똑같습니다.

    • 3,000,000원(보수월액) × 7.09% = 212,700원(건강보험료)
    • 212,700원(건강보험료) × 12.81% = 27,246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000,000원(보수월액) × 0.9082% = 27,246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에 곱할때는 12.81%를 곱하고, 보수월액에 곱할때는 0.9082%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27,246원에서 50%를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회사가 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얼마 되지만 요율이 매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소폭이지만 오를걸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등급판정

    수급자로 판정이 된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등등급을 나누고 있는데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또한 달라집니다.

    • 1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 2등급 : 75 ~95점
    • 3등급 : 60 ~75점
    • 4등급 : 51 ~ 60점
    • 5등급 : 45 ~ 51점

    장기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는 종류도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는데요.

    급여에 대해서는 다음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