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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 절차 민사 소장 작성
    법률관련 2023. 11. 20. 08:41

    이번 포스트에서는 "민사소송 절차" 와 그 시작점이 되는 "민사 소장 작성" 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많은 관련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감정적으로도 많은 소모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문에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삶이라고 해도 최소한 법적 분쟁만큼은 피하고 싶은 것이 모두의 공통적인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민사소송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민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절차는 크게 원고의 소송 제기 - 변론 절차 - 판결 의 순서로 진행이 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원고 소장 제출 - 법원 심사 - 피고에게 통지 - 피고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진행 - 변론종결 및 판결 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송달하기 전에 제출된 소장을 심사하여 수정할 부분에 대한 원고에게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려 보정하도록 합니다. 이후 보정이 완료된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되며 소장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며, 그 이후로 변론종결까지 원·피고는 통상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보완하기 위한 준비서면을 수회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열리게 되는데 변론기일에는 법원의 허가 아래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신문, 현장검증, 감정 등을 실시하고, 변론기일을 통해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방법으로 변론이 이루어지면 변론이 종결된 후 법원이 종국판결을 함으로써 1심 소송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후 1심 소송 결과에 불복하는 자가 법정기간 내(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그에 따른 2심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법정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민사 소장 어떻게 써야 하나요?

    이제 민사소송 절차의 시작점이 되는 민사 소장 작성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그에 대해 예상되는 공격 및 방어방법까지 검토한 후 간명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민사 소장의 기재 사항

    민사 소장에는 민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필요적 기재 사항(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과 준용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74조에 따른 임의적 기재사항 및 표제, 소송 목적의 값, 증명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① 표제

    일반적인 경우 '소장' 이라고 기재합니다.

    ②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표시

    원고와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각각 기재하고, 소송당사자가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식 명칭을 기재하며, ‘대표이사 OOO’, ‘대표자 이사장 OOO’와 같이 대표자의 자격을 표시하여 정확히 기재합니다. 한편,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나 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함께 기재합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한 경우 소송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함께 기재합니다.

    ③ 사건의 표시

    청구취지 및 원인과 더불어 청구의 성격을 특정하기 위한 사건명을 기재합니다.

    청구의 내용에 따라 대여금,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금,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위자료, 건물인도,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소유권확인 등의 사건명을 기재하며, 하나의 소장으로 수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와 같이 기재를 합니다.

    ④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소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데, 청구취지의 기재로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원하는가를 나타내게 되므로 그 내용이 간결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소송의 내용에 따라 그 형태가 다양하므로 반드시 민사 소송의 제기로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를 마친 뒤 정확한 형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시 1> 대금지급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예시 2> 부동산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구 ○○동 100 대 120㎡를 인도하라.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예시 3> 등기(말소)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1. 5. 1. 접수 제1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⑤ 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원고가 청구의 특정을 목적으로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는 채권에 기하여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게 배경 및 소 제기에 이른 원인을 제3자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6하 원칙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

    ⑥ 증거방법

    앞서 기재한 청구원인에 상응하는 증거서류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⑦ 첨부서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첨부서류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⑧ 작성 날짜

    서류의 작성 날짜를 기재합니다.

    ⑨ 법원의 표시

    소장에 표시하는 법원은 해당 소송의 관할 법원이며,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관할법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관할위반으로 인한 소송법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 관할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민사소송의 관할 법원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의 관할 법원”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민사소...

     

     

     

     

     
     

    전자소송의 활용

    민사 소장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는데요. 사이트 회원 가입 후 서류제출 항목을 통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소장의 기재사항을 순서대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절차와 그 시작점이 되는 민사 소장 작성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평소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께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교적 단순한 내용의 소송이라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혼자서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지만, 민사 소송의 종류 그리고 그 소송의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따라 청구 취지의 기재 형식이 복잡해질 수도 있고, 승소를 위해서 예상되는 상대방의 공격·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청구 원인을 정확하고 치밀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송의 준비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와의 적절한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민사소송 준비하면서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지체말고 법무법인 명재 김용현 변호사에게 맡겨주시면 여러분께 가장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소송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법률상담 신청 링크, 카카오톡 채널 채팅을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시고,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비밀댓글, 이메일을 통해 문의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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