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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법률관련 2023. 11. 19. 23:44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할 때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지급받는 지원금입니다. 대체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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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대상
    •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액
    •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절차
    • 추가 정보 및 문의
    • 자주 물으시는 질문
      • 1.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3.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대상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대체인력은 출산휴가 등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고용되어 30일 이상 고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액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휴가 등 시작일 전 2개월부터 출산휴가 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됩니다. 지급액은 출산전후휴가 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이면 월 120만원, 그 외 기간에는 월 80만원입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의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금은 출산휴가 등 사용한 근로자 1명당 대체인력 1명에게 지급됩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절차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의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관련 서류로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1부, 출산전후휴가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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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정보 및 문의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와 대체인력 모두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이를 활용하여 출산육아기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

     

    1.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해당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대체인력은 출산휴가 등 시작일 전 2개월 이후부터 고용되어야 하며, 30일 이상 고용되어야 합니다.

    2.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휴가 등 시작일 전 2개월 동안 월 120만원, 그 외 기간에는 월 8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대체인력의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금은 출산휴가 등 사용한 근로자 1명당 대체인력 1명에게 지급됩니다.

    3.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출산전후휴가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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