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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내 돈을 받아 낼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께법률관련 2023. 11. 20. 08:34
답변을 하다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소송을 통해 과연 '내 돈'을 받아낼 수 있느냐?" 를
'특히 ' 궁금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소송이야 (정말 돈 받을게 있다면) 당연히 승소하시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패소한 상대방은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깨끗이 본인의 패배를 인정하고, 판결에 따른 금원을 피해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아니...아예 없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돈을 안줬는데..가뜩이나 소송에 져서 열받아 죽겠는데.. 소송에서 졌다고 돈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친절히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제가 저의 의뢰인에게 말씀드려서 즉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즉, 과연 내 돈을 받아낼 수 있느냐? 는 것은 "차원이 다른 또 다른 문제" 라는 말입니다.
소송은 스포츠 경기도 아니고 신사적인 게임도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받아낼 수 있냐고요?
1. 처음에는 당연히 소송에서 이기셨으니 돈 달라고 요구해보시고요.
(그게 내용증명이 됐든, 카카오톡이 됐든, 문자가 됐든, 전화가 됐든요.)
2. 근데 돈 안줘? 그럼 강제집행!!! 입니다.
즉, 소송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권원을 득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물론, 소송 중간에 합의가 들어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 집행권원에 터잡아 강제집행을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추심하여 내 돈을 회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겠지요.
그럼, 어떠한 강제집행이 효과적인가요?
사실, 이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상대방 채무자의 현재 상황, 실익 있는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직장인이다? 그리고 직장주소를 안다? 라고 하면 직장 급여에 대해 압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고,
상대방이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고,
상대방이 부동산은 없지만 사는 곳을 찾아가봤더니, 큰 집에서 산다? 라고 하면
동산경매(가재도구에 대해 딱지붙이는 것) 신청이 효과적일 것이고,
상대방이 식당을 운영한다? 개인사업자다? 그러면 식당내 유체동산에 대한 동산경매라던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등이
효과적일 것이고,
상대방이 건설,건축업자다? 그런데 원청회사를 안다? 라고 하면 원청회사가 그 건설업자에게 주는 공사대금에
압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고,
상대방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해봤더니 담보설정이 없다? 라고 하면 자동차 경매가
효과적일 것이고, 등등
이처럼 상대방의 현재 상황에 따라,
어떠한 강제집행이 효과적인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재산을 알수 없다? 고 한다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등을 통하여 재산관계를 파악하신 후에야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요.
(정말 이러고 저러고 아무것도 모르시겠다면, 차라리 채권추심 전문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어떠한 강제집행을 할 지에 대해 논의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한편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금 통장 압류라던지 급여 압류등, 아래와 같이 일정 부분은
"압류금지채권" 으로서 압류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ex) 예금 채권의 경우,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2.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
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그럼 여러분들은,
"아니...나는 피해자이고, 상대방은 무조건 나쁜 놈인데...
왜 압류 금지 채권이 있냐?" 고 반문하시겠지만,
우리 민법의 태도는...
돈도 못 갚는 놈도 맞고, 나쁜 놈도 맞지만...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고...
그래도 그 놈마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는 보장하고자,
최소한 '살려는 드린다'는 취지에서 압류금지채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쁜 놈이 그래도, 살아서 일을 해서.. 소득이나 재산을 형성해야 강제집행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결론입니다.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 중, 강제집행을 할 '실익있는 재산' 이 있다면,
소송이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회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이것 저것 강제집행했는데 실패했다? 지금 실익 있는 재산이 없다? 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판결을 받았다면 그 종전의 소멸시효가 어찌됐든,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는바,
그리고 10년이 도과되기 전에 연장 소송이나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하면 다시 또 그때부터 10년이니까..
사실상 소멸시효는 영원한 것이어서...
지금 재산이 없더라도 걱정마시고 "매의 눈"으로 상대방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잊을만~~하면 강제집행"해서 꼭 돈을 회수하세요!
피해자분들의 소중한 돈을 회수하는 그날까지... 저 노정웅 사무장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글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위 글은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며,
더불어, 위 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오니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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