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형사소송과의 비교
형사소송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며, 검사가 범죄혐의자(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소송의 준비-소송의 유형 참조).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A씨는 B씨를 사랑했으나, B씨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격분해 인터넷에 B씨가 행실이 좋지 않고 B씨를 사랑한 자신을 이용해 허영심을 채우는 등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내용의 험담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이 깨지는 등 고통받던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경우, A씨는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B씨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 외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요건
소송요건의 개념
"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을 말하고, 소송요건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법원이 재판권과 관할권을 가질 것
당사자가 현재하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질 것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또는 필요(권리보호의 이익)가 있을 것
법원의 관할
관할의 개념
"관할"이란 재판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각 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관할의 종류
사물관할
√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합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
②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④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토지관할
√ "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특히 제1심 소송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즉 제1심 소송사건을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 담당하느냐는 토지관할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곳을 재판적이라고 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법원의 관할 관련 판례
※ 사물관할(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질문) 저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그와 같은 사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공소가 제기되는 바람에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심판을 받았으므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항소심 심판을 다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안 됩니다.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제1심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1호), 질문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피고인이 범한 각 죄를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결정해서 심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능력"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으로 원고로 소송하고, 피고로 소송당하는 능력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당사자가 누구냐는 문제입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소송능력
"소송능력"은 당사자로서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상대방 또는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하며,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을 가집니다. 다만,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민법」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
당사자 관련 판례
※ 당사자능력
(질문) A씨는 생사가 불명한 부재자인 B씨의 재산관리인인데 B씨의 재산 중 일부 명의가 변경된 것을 알고 원상으로 회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재산관리인인 A씨가 B씨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는 법원의 실종선고가 없는 한 사망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계속 중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소 제기 이전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해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소송물"이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로 소송의 객체를 말하며, 「민사소송법」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및 「민사소송법」 제25조제2항].
소송물 관련 판례
※ 소송물
(질문) 부친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와 가족 전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 그 생명을 침해당한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와 그 피해자의 직계비속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 시 청구취지에 각각의 청구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