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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법률관련 2023. 11. 20. 08:53
어느 날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온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텐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소의 내용을 확인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고소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소송의 내용을 통지하는 것과는 달리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 고소를 접수한 경찰서에서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을 교부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통지해주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고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링크를 통해 정보공개포털에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트를 참조해주세요!
단, 정보공개청구로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만 가능하므로, 고소 사건이 이의신청 등으로 인해 검찰에 접수된 경우라면 해당 검찰청에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절차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 이미 출석일자를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소내용 확인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출석일정의 변경을 요청하셔도 무방합니다.
2. 조사를 위한 준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이 누구인지, 무슨 내용을 바탕으로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를 했는지 파악이 끝난다면 고소 내용에 반박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배치되는 증거자료, 증인, 녹취록 등 고소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원본으로 제출할 경우 이를 반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 제출용 사본을 준비하세요.
한편, 고소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법상 죄가 성립 하는가 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했거나 사업의 실패하는 경우 채권자나 투자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서 빚이 생긴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이를 토대로 법률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따른 법률적 효과, 처벌가능성, 처벌의 수위 등 일반인의 관점으로는 짐작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조사를 위한 준비가 끝났다면 조사일정대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미리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조사일정에는 피고소인이 직접 참석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하지만 조사일정에 변호사가 동석한다면 조금 더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정확하게 수사기관에 전달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 출석에 심적 부담을 느끼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꼭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3. 적극적인 합의 시도
만약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그 내용이 죄가 된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는 경우(예를 들어 일방적인 폭행행위)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고소인)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합의가 성립하면 바로 수사가 종결될 수 있고,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친고죄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 수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 죄명이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고소 취소는 재판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 관하여는 아래의 별도 포스팅으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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