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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대상자(계약자 피보험자)법률관련 2023. 11. 21. 03:42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계약자, 피보험자는 누구로 되어있어야 하고 공제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자동차보험
- 실비보험
- 생명보험 등등
보험료는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월급에서 떼가는 건강,고용,국민연금은 소득공제로 빠지는 항목이고요.
내가 따로 납부하는 실손보험(실비)나 자동차보험 등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12만원
내가 따로 납부하는 보험도 또 2가지로 분류됩니다.
보험을 저축형태로 일종의 적금처럼 이용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내가 매월 내는 보험료 합계보다 만기때 찾는 보험금이 더 많다면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합니다.
- 저축성보험 = 보험료합계 < 보험금
반대로, 보험금이 없거나 보험금이 내가 납부한 보험료 합계보다 작다면 이는 보장성보험으로 분류합니다.
- 보장성보험 = 보험료합계 > 보험금(0원)
대표적으로는 의료비 실손보험이나 자동차손해보험등이 있습니다.
연간 실비나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항목으로 빼주는데요. 많이 납부 했다고 많이 공제해주는 것은 아니고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12만원
실비 보험으로 연간 100만원으로 지출하고, 자동차보험으로 연간 100만원을 납부했을 경우 보험료 합계는 200만원인데 최대 인정해 주는 금액이 한도가 1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100만원의 12%인 12만원을 공제해주고요.
만약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이 별도로 있다면 이때는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을 추가로 더 세액공제에 반영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더 받자고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텐데요.
자녀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본인 실비보험이나 운전자보험 정도만 가입해도 한도 100만원은 기본적으로 찹니다.
거의 대부분의 연말정산 근로자가 세액공제 12만원은 적용되더라고요.
연말정산 할 때 국세청 PDF자료를 보면 세부내역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있는데요. 보나마나 그냥 100만원 최대, 세액공제 12만원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계약자, 피보험자 확인
보험은 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가 같을수도 있고 다를수도 있는데요.
인적공제 체크하면서 이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 연령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설정했을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쪽에 부모님을 기본공제에 넣었다면 보험료도 그쪽으로 몰아줘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항목에 따라 잘 챙기면 환급을 더 받을수도 있습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 하고 그냥 넘기면 본인만 손해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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