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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득세 원천징수방법(기타소득 조세조약)법률관련 2023. 11. 21. 03:40
대한민국도 이제 다문화국가로 접어들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면 항상 세금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내가 주는 입장이든, 받는입장이든 세금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용역(강연료, 강의)이나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국적확인
첫번째로 확인해야할 사항은 근로자의 국적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조세 협약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어있는 국가의 소득자들에게는 원천징수할 때 비과세 혹은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면제대상이 되는 국가인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정리되어 있긴 한데요. 약간 보기가 어렵습니다.
조세조약
거주자 확인
두번째로 확인해야할 사항은 이 외국인이 거주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세금 면제 대상 국가 시민이 아니라면, 거주자 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닙니다.
만약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천징수하면됩니다.
거주자 판단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즉, 183이상 국내에서 체류했다면 외국인이라도 거주자로 보고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면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국세청에도 질의가 몇건 올라왔는데요. 답변 내용 요지는 이렇습니다.
- 국적을 봐야한다.
- 거주자 판단을 해봐야 한다.
세무서 문의
위 내용을 살펴봐도 사실, 소득세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국적마다 체결된 조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급해야할 경우가 생기면,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사실 제일 정확하고 빠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관할 세무서 연락처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국세청 공무원분들도 막상 전화해보면 친절하게 상담 잘 해주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강연료로 외국인 OO에게 소득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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