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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의미 없는 이유법률관련 2023. 11. 21. 03:37
지금 홈택스나 손택스에 들어가면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화면 바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미리보기가 왜 의미 없는지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먼저 연도가 좀 헷갈리는 데요. 2023년에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4년 초에 하기 때문에 2024연말정산 이라고하는데, 정확하게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이 맞는 표현입니다.
미리보기 Step3
미리보기 서비스에 들어가면 3단계로 메뉴를 구분해 놨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3개년 추이 보기
그래서 미리보기로 뭘 어쩌라는 건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도대체 뭘 하라고 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고작 할 수 있는것이라고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해보신 직장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본인의 1년간 카드내역을 보면 어마어마 하죠?
국세청에서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비율이 더 높네 어쩌네 하면서 무슨 혜택을 주고 있는것 같은데요. 혜택이 아니고 그냥 말장난입니다.
보통 직장인 이라면 신용카드 하나만으로 카드 사용공제액이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히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별도로 추가 공제되는건아니고 모두 합산해서 공제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미 신용카드만으로도 한도가 다 찬다는 거죠.
연말정산 환급 신경쓰느라 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구분해서 쓰는 사람을 전 이때까지 본적이 없고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1월부터 10월까지 사용액이 공제 한도에 초과했으니 지금 11월에 와서 체크카드로 바꾸고 현금영수증 번호 입력하고 이런건 별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본인 신용카드 1장만 사용해도 신용카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모두 공제 받습니다.
의미없는 공제 계산 식
위 사진처럼 복잡한 공제 계산식 신경쓰면서 소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신용카드 등 공제액 한도
그럼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얼마나 소득에서 공제(마이너스)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총급여액공제한도7천만원이하300만원7천~1억2천 이하250만원1억2천 초과200만원공제한도 300만원의 의미는 세금계산을 할 때 내 소득에서 300만원을 차감한다는 뜻인데요. 소득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공제를 많이 받는 다고 아무리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바꿔가면서 써 봤자 최대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전통시장(100만원), 대중교통이용(100만원), 도서공연 등(100만원), 과년도추가사용분(100만원)까지 하면 기본 300만원 + 추가 400만원이 더 공제되는데, 연말정산 더 받자고 일부러 전통시장가고 책사보고 공연보러 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환급을 많이 받고 싶다면
11월에 와서 연말정산 미리보기하니까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덜 차면 카드를 더 쓰러가야 할까요?
미리보기 결과가 연말에 아끼라는건지, 더 쓰라는건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냥 소비를 안 하고 안 쓰는게 가장 환급을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환급을 많이 받고싶다면 공제 항목이 있는데 혹시 놓친것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면, 월세납입내역 등을 잘 챙겨놔야 하고요.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월납입금이 국세청 PDF자료에 잘 반영됐는지 확이해 봐야 합니다.
연중에 기부를 했다면 기부금 영수증도 미리 챙겨놔야 하고요, 콘택트렌즈나 안경 구입을 했다면 의료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50% 할인하는 물건을 사게되면 50%할인 이지만, 안 사면 100%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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