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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계산 방법(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법률관련 2023. 11. 21. 03:46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뿐만아니라 세금을 계산할 때는 용어에 따라 계산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용어 뜻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뜻과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소득공제 뜻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 일정부분 공제(차감)를 해주는 겁니다.

    왜 차감을 해주냐고요? 근로소득에는 사업소득처럼 경비가 없기 때문에 월급쟁이도 일종의 비용처럼 경비를 인정해줍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원가(비용)을 차감하면 순수익이 나오는데요. 이 순수익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사업소득세가 나옵니다.

    • 매출 - 원가(비용) = 수익

    그런데 월급쟁이들은 비용이 따로 없어서 일종의 경비처럼 인정을 해주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 입니다.

    근로소득공제 계산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하기전에 몇가지 용어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 연간근로소득① = 연간 받은 월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을 모든 합산한 금액
    • 비과세소득② = 실비변상적급여, 자녀보육수당, 월20만원 식사대 등
    • 총급여액③ = 연간근로소득① - 비과세소득②
     
    구분
    비고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총급여액
    ① - ②

    평상시 쓰는 용어에서는 총급여액이 연간받은 전체 금액을 말할 수도 있지만 세법에서는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 '연봉'이라고 쓰는 개념은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세전으로 이야기를 하므로 정확히는 연간근로소득이 연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총급여액에서 적용을 하는 것이 근로소득공제인데요.

    속산법으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계산

     

    이렇게 보면 또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전 연봉(=연간근로소득)으로 8천만원을 받는 박과장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박과장의 연봉 8천만원에는 비과세 식비 2백만원과 비과세 소득 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빼면 총급여액이므로 박과장의 총급여액은 8천만원 - 5백만원 = 7천5백만원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총급여액 7천5백만원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보겠습니다.

    7천5백만원은 총급여액 4,500만원 ~ 1억원 이하의 구간에 위치해있습니다. 공제액을 쉽게 계산하는 속산표 공식에 따르면 7,500만원 × 5% + 975만원이 빼야하는 공제액입니다.

    • 근로소득공제액 = (75,000,000 × 5%) + 9,750,000 = 13,500,000원

    1천3백5십만원은 근로소득자의 비용개념처럼 공제액으로 총급여액에서 다시 차감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75,000,000 - 13,500,000 = 61,500,000원

    여기까지 계산된 61,500,000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보험료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금액 계산

    다시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금액 계산

    사실 근로소득금액까지 계산한 후에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공제가 시작됩니다.

    연간근로소득, 총급여액, 금로소득금액 등 모든 용어가 비슷하게 들리지만 세법에 적용될 때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에 인적공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다음포스팅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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