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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뜻과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금액(한부모공제 차이)법률관련 2023. 12. 15. 13:16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익숙하지만 다소 애매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부녀자
부녀자의 사전적의미는 기혼여성과 미혼 성인 여성을 모두 아우르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녀자가 연말정산할 때는 다른 의미로 적용이 됩니다.
연말정산 할 때 부녀자 뜻과 부녀자 공제금액 정리해봤습니다.
연말정산 부녀자 뜻
부녀자 추가공제-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음 하나에 해당 될 때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다시 쉽게 풀어보면,
- 나는 남편이 있는데 연봉이 3천만원 이하거나
- 남편이 없지만 부모님을 모시고(부양가족)살면서 세대주이고 연봉이 3천만원 이하거나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부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녀자 혜택은?
- 인적공제에 추가로 50만원을 더 해줍니다.
공제관련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한번 정리했었습니다.
기본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지만 부녀자에 해당되면 추가로 50만원을 더 공제(소득세서 빼줌)합니다.
한부모 공제도 있는데?
추가인적공제 대상에 한부모 공제가 있는데 한무보공제는 부녀자 공제보다는 의미가 이해하기가 다소 쉽습니다.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직계비속(자녀)가 있거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부모공제가 적용되면 인적공제에 추가로 100만원을 더 공제합니다.
한부모공제는 남자의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만 가능하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 vs 한부모공제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동시에 적용이 배제되고, 중복시에는 한부모공제를 우선 적용합니다.
그 이유는 한부모공제 금액이 100만원으로 부녀자공제 금액보다(50만원) 크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면 연봉(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또한, 결혼을 한 맞벌이라도 3천만원보다 연봉이 적을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혹은 남편이 있다면 꼭 부녀자 추가공제를 신청하여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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