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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하는 법 10탄 주택자금공제(담보대출, 전세자금, 월세, 주택청약)
    법률관련 2023. 12. 15. 13:17

     

     
     

    회사 경리관련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업무를 하면서 근로자들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리즈 10탄 주택자금과 관련한 공제내용 포스팅입니다.

     

    집에서 거주하는 방법 4가지

    집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재 입니다. 집에서 거주하는 방법은 4가지 중에 하나 입니다.

    • 내 집에서 살거나(자가)
    • 전세로 살거나
    • 월세로 살거나
    • 부모님 혹은 가족집에 얹혀 살거나

    연말정산 계산시에는 주택자금과 관련한 비용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의 4가지 거주형태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전세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월세 -> 월세액 세액공제
    • 얹혀살기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자가로 거주하고 있다면 대부분 담보대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부분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형제와 같이 살고 있다면 아직은 내집이 없지만 장래를 위해 주택청약저축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시정리

    • 담보대출이 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 전세자금대출이 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월세로 살고 있다 -> 월세액 세액공제
    • 자가, 전세, 월세가 아니다 -> 청약저축 납입액 공제

    대부분의 근로자는 주택자금과 관련하여 위 4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될 사항이 높습니다.

    만약, 위 4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거나, 부동산에 관심이 없거나, 연말정산에 관심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조건은 ▶1주택자가(혹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5억이하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담보대출의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회사에 제출서류는

    • 은행(금융회사)에서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분양계약서 혹은 등기부등본 등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공제

    연말정산은 용어가 다소 어려운데요, 주택임차차입금은 다시 말해서 전세(월세)보증금 대출을 말합니다.

    만약, 전월세로 거주하면서 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상환액(원금+이자)은 역시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조건은 ▶12.31일기준 무주택세대주이면서 ▶국민주택규모(국평-전용84)이하,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금액은 소득에서 뺍니다.

    담보대출 소득공제 조건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제출 서류는

    • 주택자금상환 증명서(홈택스 연동 가능)
    • 주민등록등본
    • 원리금 상환 증명서 등

    월세액 세액공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월세로 거주하는 근로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가 담보대출공제, 전세자금공제와 다른점은 세액공제라는 점 입니다. 납부할 최종세액에서 바로 차감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는 혜택이 다소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연봉 7천만원 이하 ▶국평이하 혹은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의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액 입금내역(영수증 등)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아직은 내집은 없지만 미래를 위해 청약저축을 꾸준히 납입하고 있는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건은 ▶무주택세대주가 ▶연중에 납입한 청약저축 금액은 소득에서 뺍니다.

    회사제출 서류는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은행발행)

    청약 저축 내역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와 지지만, 가끔 내역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은행어플로 들어가서 소득공제대상 등록을 해야 홈택스와 연동이 됩니다.

    청약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대상 등록-하나은행

    은행 어플로 들어가면 청약저축 세부정보에 소득공제 항목과 연동하기 메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내용을 잘 찾아보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담보대출이든, 전세자금대출이든, 월세든, 청약저축이든 주택과 관련된 항목에 지출이 있었다면 꼭 챙겨서 환급을 많이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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