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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하는법 4탄 계산구조(소득공제, 세액공제,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법률관련 2023. 12. 15. 13:18

     

     

     
     

    회사 회계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연말정산업무하면서 도움될만한 내용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시리즈 4탄으로 연말정산으로 세금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며, 환급액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구조

    일단, 계산구조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용어도 등장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연봉 5천만원 근로자 김씨의 연말정산

    김씨는 작년 급여명세서를 보니 1년간 받은 월급이 총 5천만원이었습니다. 즉, 연봉 5천만원 근로자입니다.

    (앞으로 설명할 용어는 비슷하지만 세법에서는 전혀 다른의미로 사용됩니다)

    • 연봉 5천만원을 연간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김씨는 월식대와 몇가지 수당은 비과세 항목이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보니 식대를 포함해서 연간 총 비과세 금액이 200만원을 확인하였습니다.

    연간근로소득(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

    •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연봉) - 비과세소득
    • 4800만원 = 5000만원 - 200만원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처음 차감(공제)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공제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총급여액에서 무조건 그냥 빼줍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다보면 양도소득기본공제라고 해서 무조건 250만원을 차감해주는데 이것과 비슷하게 그냥 빼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약 20%정도가 됩니다.

    총급여액에서 20%를 그냥 뺍니다.

    • 4800만원 - 4800*20% = 3,840만원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가 빠진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비슷한용어지만 아예 다른 의미입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정리해보면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 연간근로소득(연봉)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연봉 5천만원 김씨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연말정산 계산구조에서는 1,16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로소득금액까지 계산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제항목들이 적용됩니다. 공제의미는 앞서 포스팅에서 잠깐 설명했었습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차감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1명있다면 본인 150만원 + 부양가족 1명 150만원 총 300만원이 공제됩니다.

    김씨의 부양가족은 1명이라고 가정하면, 근로소득금액 3,840만원에서 300만원을 인적공제로 빼줍니다.

    • 3,840만원 - 300만원 = 3,540만원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김씨는 본인이 사용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금액이나 기부금 등 아무것도 입력을 안했는데 벌써 연말정산 해야될 본인의 소득이 약 1,500만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인적공제 이후 다른공제부터는 다음포스팅에서 설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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