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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신고방법(이자소득세율)법률관련 2023. 11. 21. 03:48
회사에서 회계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가끔 이자소득신고를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소득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요.
어떤경우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이자소득은 얼마나 원천징수해야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발생사유
소득세법 제16조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업대금 의익이란 용어 자체만 놓고 보면 영업과 관련없는 곳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 더 정확히 규정을 해봐야 합니다.
회사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거래처나 협력사에서 대금을 보증금(위탁금) 형식으로 맡겨 놓은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때 보관기간이 길어지거나 금액이 크면 여기에서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봐서 세율 25%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일반 이자소득세율 14%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세율
비영업대금의 정확한 의미는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아래 내용은 홈택스 상담 센터에 직접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Q) 법인의 예탁금의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봐야하는지?
A) 금전 대여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님. 일반 이자소득으로 봐야함.
즉, 일반 법인의 경우 돈을 빌려 준게 아니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므로 그냥 일반세율 14%로 원천징수 하면 됩니다.
금전 대여 목적이면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되고요.
단순 예탁금이나 공탁금은 그냥 14% 이자소득세율로 과세하면됩니다.
홈택스 비영업대금 이익 답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신고방법
14%든, 25%든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했다면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할 때 포함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세도 똑같이 위택스에서 신고)
- 원천세 신고할 때 소득종류에서 이자소득을 선택합니다.
- 저장 후 다음화면에서 A50코드에 소득지급금액과 원천징수 세액을 입력합니다.
-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됩니다.
-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이자소득세 원천세신고
이자소득세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매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인원, 지급금액, 원천징수금액만 신고가 되므로 소득자 정보가 빠져있습니다.
소득자정보를 제출하는것이 바로 지급명세서 입니다.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를 사용합니다.
정리해보면, 회사에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했을경우 1)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에 포함해서 신고하고 2)다음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합니다.
그래야 누구한테 소득을 얼마를 지급했는지 세무서에 정확히 신고가되고, 원천징수를 당한 상대방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이부분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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