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결정 세액 뜻(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연말정산 계산방법)
    법률관련 2023. 11. 21. 03:47
     
     

    세금은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모든 세금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각종 공제를 차감하면 최종납부할 세금이 계산됩니다.

    특히, 연말정산이나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결정 세액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 데요.

    연말정산 결정 세액 뜻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은 어떤 뜻인지 정리해봤습니다.

    기납부세액이 먼저

    결정세액을 설명하기 전에 기납부세액을 먼저 알고 있어야 이해가 빠릅니다.

    기납부세액에서 '기'는 '먼저', '이미'라는 뜻입니다.

    기는 '이미기' 한자 입니다.

    이미기

     

    그러니까 기납부세액은 내가 이미 낸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직장인은 월급을 받을 때 매월 20만원씩 세금을 떼고 세후 280만원을 받습니다.

    월급에서 떼는 행위를 원천징수라고 하고, 그럼 내돈 20만원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회사가 매월 꼬박꼬박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합니다.

    1년은 12개월 이니까 20만원×12개월 = 240만원이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가 세무서에 납부를 해놨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세액)이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이 근로자의 1년간 기납부세액은 240만원입니다.

    결정 세액 뜻

     

    그럼 이제 결정세액은 무엇이냐

    결정세액은 결정된 최종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무슨말이냐고요?

    월급에서 뗀 기납부세액 240만원은 최종 결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계산을 해봐야 내가 납부할 진짜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자녀들 교육비로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병원을 많이 다녀서 의료비 지출이 컸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 대출을 갚느라 주택자금이 많이 나갔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부양가족과 소비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봐야 진짜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회사에 근로자 10명이 모두 월급 300만원을 받는다고 할 때, 연말정산을 해보면 10명이 모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누구는 환급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환급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오히려 뱉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제 내역을 넣고 계산을 돌려봐야 내 월급에서 먼저 떼간 세금 240만원이 적은지 많은지 알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봤는데 내가 납부해야할 세금은 24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었다면 40만원은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연말정산 환급입니다.

    반대로, 연말정산 계산을 해봤더니 나는 부양가족도 없고, 딱히 소비도 별로 안 했으면 240만원보다 오히려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뱉어냈다 혹은 세금 추징당했다 라고 합니다.

    차감징수세액

    차감징수세액은 결정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만약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 보다 많으면 차감징수세액 값이 마이너스(음수)로 계산되고, 이 값이 마이너스면 연말정산 환급을 받습니다.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반대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내가 월급에서 이미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해야 하므로, 이때는 세금을 오히려 더 뱉어내야 합니다.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징

    소득공제신고서 하단

    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신고서라는 것을 제출하는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 뜻

    소득공제신고서 하단에 보면, 73번 항목에 결정세액이 표기되고요, 75번은 현근무지 기납부세액, 77번이 결정세액(73번)에서 기납부세액(75번)을 차감한 차감징수세액이 됩니다.

    만약 중간에 이직을 했다면 74번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이 표시되기도 합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