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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모를때 나의 사건검색하는방법(대법원)법률관련 2023. 11. 21. 03:23
소송 진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할 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나의 사건번호를 모르거나 기억나지 않을 때도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번호 모를때 검색방법
- 공인인증서로 검색이 가능
사건번호 모를 때 공인인증서로 나의 사건번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공인인증서가 미리등록될 필요는 없이 PC에 설치되어 있고, 비번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인인증서로 검색할 때에도 알아야 하는 정보가 2 가지 있습니다.
- 법원명
- 사건종류
사건번호 모를때 - 1. 법원명
어디 관할 법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등법원인지, 대법원인지, 지방법원인지, 지방법원의 지원인지 혹은 가정법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사건번호 모를때 - 2. 사건종류
또하나, 사건번호 모를 때 사건종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진행하는 사건이 민사인지, 가사, 행정, 형사, 특허, 가정인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건번호 모를때
사건종류 구분하는 방법
2023가합5678 처럼 법원 사건번호는 중간에 한글이들어가고 숫자가 양끝에 들어갑니다.
맨앞의 숫자는 사건연도를 의미합니다.
맨뒤 숫자는 법원에서 부여한 사건번호이고요.
가운데 한글에 따라 사건이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사건번호 모음구분
모음에 따라 민사, 형사, 가사 등이 구분됩니다.
사건번호에 'ㅏ'가 있을경우 민사입니다.
- 가합
- 가단
- 가소
- 나
- 다
사건번호에 'ㅗ'가 있을경우 형사사건입니다.
- 고합
- 고단
- 고정
- 노
- 도
사건번호에 'ㅡ'가 있을경우 가사사건입니다.
- 드
- 드합
- 드단
- 르
- 므
- 브
사건번호에 'ㅜ'가 있을경우 행정소송입니다.
- 구
- 구합
- 구단
- 누
- 두
- 루
사건번호 자음구분
자음에 따라서 사건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사건번호에 'ㄱ'이 있을경우 1심, 'ㄴ'이 있을경우 2심, 'ㄷ'이 있을경우 3심입니다.
또한 판사가 1명 배석되는 단독사건은 '가단', '구단' 처럼 사건번호한글뒤에 '단'이 붙습니다.
판사가 3명배석되는 합의사건은 '가합', '고합'처럼 사건번호 한글뒤에 '합'이 붙습니다.
민사소액사건은 가소
일반인들도 법률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국민누구나 소송은 할 수 있으므로 최근에는 민사소액사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소액 사건인경우 법무사나, 변호사의 법률대리인 없이 나홀로 혼자 소송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민사소액사건인 경우는 사건번호에 '가소'가 붙습니다.
사건검색에서 소액사건은 '민사본안'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1심의 경우는 판사 1명의 단독, 합의사건 구분이 필요하지만(가합, 가단) 2심의 경우에는 전부 합의 사건이므로 '단', '합'의 구분없으므로 사건번호를 한글 1자(나, 다, 라)로 표시합니다.
대법원-사건구분안내
대법원 사건검색 사이트에 가면, 사건번호 모를때 나의사건검색 뿐만아니라 사건구분안내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번호 모를때 공인인증서로 쉽게 검색이 가능하지만 법원과 사건구분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므로 사건구분을 간단하게라고 알고 있으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대법원 사건검색
사건진행내용 확인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유의하게 봐야할 내용은 바로 사건진행내용입니다.
피고 혹은 원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했는지, 나에게 추가로 발송된 우편물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변론기일(재판일)의 일자와 시간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재판일(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경우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패소 처리는 경우도 있으니 변론기일 날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사건번호 모를때 나의 사건검색하는방법(대법원)|작성자 렛미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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