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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민사소송 절차, 비용 및 기간정리(변론기일, 선고기일)
    법률관련 2023. 11. 20. 09:04

     

    받을 돈이 있어서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 느낀점

    직접 소송해보면서 느낀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 소송은 웬만하면 하지 말자.
    • 혹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것 같은 일이 생기면, 녹음, 사진, 문자, 영상 등 무조건 기록으로 남겨놔야 한다.
    • 재판시간은(2~3분) 짧지만 소송자체기간은 길다(6개월 이상)
    • 소장작성, 준비서면을 혼자서도 작성할 수 있지만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다
    • 판사님은 본인 얘기할 때 말 끝는것을 싫어한다.
    • 소송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엄청 많다.

    소액민사사건

    살면서 웬만하면 송사에 휘말리지 않는것이 좋지만 어쩌겠습니까. 돈을 안주니까 법으로 할 수 밖에요.

    저는 제 사건에서 이번에 3차 변론까지 다녀왔고요, 선고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 비용

    소액사건은 말 그대로 받을돈 금액이 적기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소송을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요.

    만약 법률대리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는 비싸고 법무사 쪽으로 알아보실 텐데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작성하는데 소송가액별로 다르긴 하지만 비용이 기본 4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소송 가액이 커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더 늘어납니다.

     

    법무사 보수표

    그 밖에 서류 발급, 서류 제출, 기타 업무는 건당 3만원씩 비용이 발생하고요.

    아무튼 소송 시작되면 시간과 비용 싸움입니다.

    법무사 보수표

    재판결과가 잘 나와서 원고 전부 승소로 소송비용을 피고 쪽에서 전액 부담하면 좋은데,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내 소송비용은 내가 부담합니다.

    소액민사소송 기간

    제 사건의 경우 소장 접수일로부터 이미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법무사님 말로도 어떤 소송이든 시작되면 일단 여유롭게 6개월 잡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이에 법무사 사무실 왔다갔다, 자료모으고, 변론기일 1,2,3차 출석하고 신경쓸일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중간에 서로 합의 하지 않는 이상 6개월 ~ 1년 걸립니다.

    저는 소액민사소송 외에 단체소송도 한건 하고 있는데요.

    집단소송-법무법인 바른

    이 사건의 경우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서 거의 4년째 소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되서 올해안으로 마무리 될 것 같지만 진짜 소송한번시작되면 지루하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소액민사소송 사건보는법

     

    민사소송는 개인간 개인간의 재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받을 돈이 있는데 못받아서 재판하는 경우가 많고요.

    소송 가액이 3천만원이하일 경우 소액사건으로 분류되고, 사건번호에는 가소가 부여됩니다.

    • 2023가소OOOOO

    가소를 조금더 분해해보면,

    - 자음 은 1심을 의미하고, 모음 는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 소액사건을 말합니다.

    사건번호에서 가소자체가 소액민사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소액민사소송 절차

    보통은 돈 받을사람(채권자)이 원고가 되고, 채무자가 피고가 되는데, 원고는 소를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

    원고는 돈을 받으려고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때부터 재판의 시작입니다.

    피고는 소장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고 변론기일(재판일)을 잡습니다.

    • 변론기일 = 재판일

    재판일에 양쪽다 출석해서 판사는 추가적으로 궁금한내용이 있으면 몇가지 물어보고 필요한 내용이 없으면 다음에 선고기일을 잡습니다.

    선고기일이란 결심이라고도 하며, 판사의 최종 판결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 선고 = 결심

    만약 1차 변론에서 자료가 부족하거나 판사님이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는 원고나 피고에게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변론기일을 2차로 한번더 잡습니다.

    2차 변론기일에서도 추가로 또 궁금한게 있으면 3차, 4차 까지 잡힐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기일의 지정 등)에서는 판사는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쳐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판사님 판단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면 계속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소액사건심판법

    변론기일에서 원고, 피고 양쪽 자료나 의견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선고기일을 잡습니다.

    변론기일에는 원고, 피고 양쪽다 출석해야 하지만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로 판사님이 판단하므로 선고때는 결과만 통지 받기 때문이죠.

    물론, 변론기일과 선고기일 사이에 추가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도 되긴합니다.

    소액민사재판 시간

    우리는 거의 TV에서만 재판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실제 재판이 얼마나 걸리는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TV에서는 '재판장님 이의있습니다', '이 영상한번 보시죠' 등 여러 극적인 요소가 있지만 실제, 특히 소액민사재판은 사건 1개당 거의 2~3분이면 끝납니다.

    막상, 재판당사자가 되서 실제 재판에 참여해 보면 약간 허무한 경우도 있는데요.

    피고가 출석 하지 않으면 그냥 원고승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합의를 유도해서 빨리 끝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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