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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차용증 써야하는 이유와 차용증 양식 파일법률관련 2023. 12. 13. 07:49
차용증을 써야 할때가 있습니다.
'차용'의 뜻은 돈이나 물건을
빌려서 쓴다는 말인데요.
일반적인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차용증을 써서
문서형식으로 남겨 놓습니다.
친구 혹은 제3자와의 돈거래에서도
차용증을 쓰지만
부모 자식 간의 사이에서도
차용증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용증 써야 하는 이유 1-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족한 돈을 부모로 부터 빌렸다는 차입금 또한
주택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자식이 부족한 주택자금을
부모로 부터 차입(빌렸다면)했다면
증빙자료로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차용증 써야 하는 이유 2 - 증여세
부모와 자식간에 돈을 빌린다는 사실이
한국 정서와는 다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용돈 주고 받는 몇 십만원 대가 아니라
몇억원이 되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직계존속(부모)로 부터 자식이 재산을
받는 경우 5천만원까지만 인정을하고
5천만원이 넘어가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하는데 부모로 부터
수천만원 이상의 돈을 받았다면
▶ 빌렸다는 뜻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 적정이자와 원금을 송금한 내역도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까지 받을 것
구청이나 세무서에서는
취득자료를 수시로 점검하여
주택자금소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차용증이 급하게 작성 된 것이아니고
▶ 실제로 돈을 빌린날
정상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증빙으로
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확정일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받지만
▶ 차용증 확정일자는 등기소로 가셔야 합니다.
차용증 양식
부모 자식간 돈 거래 뿐만아니라
제3자와도 빌려주거나 빌릴때
차용증은 작성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서식은
따로 없으므로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고,
기타 특약사항에 내용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용증 양식을 hwp, pdf 파일 두개로 올려드립니다.
프린트 출력이 힘드신분은
A4 빈용지에 주요내용만
수기로 써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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