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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소득공제 조건(세액공제 방법 비교)
    법률관련 2023. 11. 21. 03:36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저희 회사에도 월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조건과 환급받는 방법 정리해봤습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를 검색해보면 월세 소득공제로도 검색이 많이되고, 세액공제로도 검색이 많이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월세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월세를 소득공제로 받는 방법은 계좌이체를 해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렇게 처리를 하면 월세 소득공제가 아니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액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 하지 않아도 이미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한도가 다 차기 때문에 월세를 소득공제 항목으로 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월세 소득공제는 틀린 표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환급액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연말정산으로 최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7만5천원인데요. 소득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년간 납입액을 최대로 인정해 주는 금액이 750만원 까지 인데, 여기에 총급여액 구간별로 공제율을 곱하면 최대 환급액이 계산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환급액 = 월세납입액 × 공제율

    만약 본인의 총급여액이 6천만원이고 1년간 매월 월세로 60만원씩을 지급했다면 720만원(60만원 × 12개월)의 15%인 108만원을 연말정산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총급여액은 이전 포스팅에서도 설명했었는데요. 1년동안 받는 전체 연봉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연간근로소득(연봉) - 비과세소득(식대 등) = 총급여액

    월세 세액공제 조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미만) 이거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
    • 전입신고 필수
    •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
    • 고시원도 가능
    • 학교 기숙사는 불가능
    • 배우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가능
    • 확정일자 필요 없음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고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하면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연말정산 첨부서류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은 회사 급여담당자나 회계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월급에 환급액이 반영됩니다.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이체내역(무통장 입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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