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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11월 30일까지 마감
    법률관련 2023. 11. 22. 03:59

     

     

    국세청에서는 가구당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 29일에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22년 귀속 정기신청분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 했더라도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도 가능한데요.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 정리해봤습니다.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기간(5.1~5.31)이후에도 기한후신청이 가능합니다.

    언제까지요?

    11월 30일까지만 기한후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만 지급

     

    세금은 내가 잘못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데 세법용어로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는 5년동안 가능합니다. 즉, 내가 잘못낸 세금이 있거나 많이 낸 세금이 있으면 5년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1년단위로 지급합니다.

    그 이전분은 소급지급이 안 됩니다.

    가령 22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내가 생각해보니 21년분도 받을 수 있었는데 안받은 겁니다.

    지금이라도 예전꺼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이 넘어가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상이 되는데, 근로장려금은 못 받았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을 꼭 하셔야 하고 이 기간이 넘어가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받는 조건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일을 했으나, 소득과 재산이 적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위 표를 보면 조건이 좀 복잡한데요.

    아마 조건을 상세히 살펴보고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하신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되신 분들은 세무서에서 이미 안내문을 보냈고 그냥 입금까지 해줬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이미 나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내 소득을 세무서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근무했던 사업장에서는 일용직으로 일했다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상용직으로 일했다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이미 세무서에 제출을 해놨습니다.

    소득자료가 잘못신고된 경우

    그런데 만약에 근무처에서 내 소득자료를 신고를 아예 안했다면 내 소득은 0원이 되고, 소득이 없으므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안 됩니다.

    또는, 반대로 사업장에서 실수로 내 소득을 중복으로 제출했다면 소득이 많이 잡혀있으므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소득제출을 다시해줘야 합니다. 소득을 수정해서 제출하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확인해야

    사업장에서 실수로 소득을 잘 못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닌지는 직접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세무서, 지자체에서 보를 계속하는데도 본인이 작년 소득이 얼마인지 본인의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도 안해본다는 것은 본인 손해입니다.

    내 작년 소득으로는 분명히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데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안 왔다면 내 소득이 얼마로 신고 되어 있는지도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말이 있죠.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1년 밖에 안되니 꼭 본인소득 확인하시고 기한후신청 기간내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후 지급

    1)본인 소득을 확인하고, 2)사업장에서 세무서로 소득을 수정제출 그리고 3)본인이 기한후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서 심사 결과 근로장려금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 재산도 판단해야 하거든요.

    당연히 반대로 지급 대상이 될 수 도있고요.

    만약 기한후신청 결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거나, 추가지급액이 있을 경우에는 23년 연말부터 24년 연초까지 본인 계좌로 지급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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