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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최종근무일 작성방법법률관련 2023. 11. 22. 04:00
회사에서 일용직을 고용했을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중요한 이유는 소득신고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때 소득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최근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이 변경됐는데요. 최종근무일이 추가 되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최종근무일 작성방법 공유합니다.
최종근무일 작성방법
2023년 6월 지급분(7월 제출분부터) 변경됐는데요.
근무월 7월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7월은 31일까지 있습니다.
만약 일용진 근로자가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 10일만 근무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실제근무일 - 7월 3, 4, 5, 6, 7, 10, 11, 12, 13, 14일(총 10일)
- 근무월 - 7월
- 근무일자 - 10일
- 최종근무일 - 14일
지급명세서
근무일자는 해당월에 근무한 일수가 며칠인지 적고, 최종근무일은 해당월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일자가 언제인지 적습니다.
지급명세서 변경이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계속 양식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 홈택스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기별 신고에서 월별신고로 바뀐지 얼마 안 됐는데, 최종근무일도 추가하게 변경됐습니다.
법인의 경우 안내문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안내문이 전달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고할 때마다 변경된건 없는지 수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최종근무일을 추가한 이유는 '소득자, 지급월, 근무월이 같은 데이터 중복방지'라고 홈택스에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변경
귀속월 지급월 차이
귀속월과 지급월이 가끔 헷갈리는데요.
귀속월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고, 지급월은 월급이 나간 날입니다.
만약 7월에 근무하고 7월에 급여를 받았으면 귀속월과 지급월은 모두 7월이 됩니다.
그런데, 근로를 먼저 제공하고 급여를 나중에 받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가령, 상반기 내부 계획에 따라 5월에 근로를 제공했지만 내부사정으로 급여는 8월에 나갈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귀속월 5월이 되고, 지급월은 8월이 됩니다.
15만원 까지 비과세
일용직 소득세에 관해서는 저번에 한번 정리했었는데요.
일용직의 경우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15만원 넘을 때만 세금이 계산되는데, 일당이 15만원이 넘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15만원넘으면 15만원을 넘는 금액에 6%를 곱해서 세금을 산정하면 되고요. 세액공제까지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일용직이든 사용직이든 고용하게 되면 신고해야할 사항이 많아집니다.
일용근로소득도 그중에 하나이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게 바로 지급명세서 입니다.
최종근무일 추가 됐으니 신고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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