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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조건, 신청방법 정리법률관련 2023. 12. 23. 07:12
독자분들은 노후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2007년 첫 출시 이후 연간 누적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인 우리 사회에서 노후에 내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①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②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현재까지는 공시가격 9억이지만, 올해 10월부터는 공시가격 12억이하로 변경예정)
③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을 하고, 소유 주택의 담보권을 은행이 설정하고 은행이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은행은 평생 연금을 제공하고, 나중에 사망하면 주택의 소유권은 은행으로 넘어갑니다.
즉, 내가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매월 노후생활에 필요한 돈을 연금방식으로 받는 것인데요. 집을 담보로 하다보니, 주택의 시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주택연금의 종류
주택연금은 저당권방식에 따라 ①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기존의 저당권방식, 그리고 2021년부터 새로 도입된 저당권방식인 ②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소유권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신탁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가입조건
①가입 가능한 나이(55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가입대상주택
-9억 이하(공시 또는 고시 가격)
-실지거래가액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지금액은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보고 그에 따라 경정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가능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은 가입 X
-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중인 주택
-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주택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임대보증금이 있는 임떄차꼐약중인 주택
-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진행중인 주택
③주택보유수
-보유주택 원칙적으로 1주택일 경우 가입
-단, 다주택자라도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이하인 경우
-상속,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일정기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연금을 담보로 신청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아래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
-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
수령액
주택연금의 지급액은 주택의 가격과 가입할 당시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KB, 시세를 적용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가입연령의 경우 부부라면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종신지급방식(정액형_수령액)
위 표는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의 예시표입니다.
예시 금액이기 때문에 수령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해주세요.
만약, 나이가 70세이면서, 시세 3억원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신청할 경우, 매월 90만 1,000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내 예상연금 조회하기"를 활용해보세요. 입력해야하는 항목들이 별로 없어서 쉽게 조회할 수 있을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_예상연금조회
주택연금 가입방법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우선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등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증가능 여부 등에 대한 가입상담은 관할 지사 등에서 전문상담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거리 소재, 거동불편 등 개인사정으로 내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장 또는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가입상담 및 신청
인터넷 가입신청도 가능하지만,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분들의 연령대를 고려했을때 방문신청이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가입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더라도 상품에 대한 설명 및 장단점을 상담직원에게 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방문신청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인터넷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아래 가입신청 절차 사진과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가입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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