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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면제한도 및 조건(자녀, 형제간, 부부사이 세율)
    법률관련 2023. 12. 23. 07:08

     

     
     

    증여계획 잘 세우고 실천하고 계신가요?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는 경우나,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기간을 잘 맞춰 계획적으로 증여를 해야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한도액과 기간을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와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즉, 타인에게 무상으로 무언가 받았을때 받은사람이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지역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11월 2일에 증여받았다면, 11월말부터~2월 말일까지 납부)

     

    증여세는 자동차세나 재산세와 다르게, 특정한 달에 신고해야하는 신고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닌, 증여세를 받은 날짜부터 기산하는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납세의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신고 할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공제한도 & 증여세율

    공제한도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아래 증여재산공제 한도액만큼 과세가액이 공제됩니다.

     

    이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계부,계모 포함)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
    1천만원
    그 외의 자
    0원

    즉, 증여세 공제는 10년을 단위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만약 2020년 1월 1일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경우, 최초 증여라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로부터 9년 후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조금 더 있다가 10년을 채우고 5천만원을 증여해야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율

    위 표는 증여세의 기본세율입니다.

     

    1억이하 증여의 경우 세율은 10% 이지만,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증여받은 금액에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30억 이상 증여를 하거나 받는 분들은 많지 않을거예요. 일반적인 세대에서는 1억이하 증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억을 증여했을 때, 10%인 1,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데요. 이 금액도 상당하죠. 그렇기 떄문에 가족간 면제한도와 기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①세무서 방문, ②온라인신고(홈택스) 2가지가 있는데요. 온라인 신고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세무서 직접 방문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신고(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신고유형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과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증여세 신고서가 있으며, 확정신고 뿐만 아니라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①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②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

    ③정기신고(증여받고 3개월 이내일경우)

    만약 증여받은 이후 3개월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로 하셔야 합니다.

    ④로그인(공동&금융 or 간편인증서)

    ⑤기본정보입력

    • 증여자: 재산을 주는 사람
    • 수증자: 재산을 받는 사람

    ⑥증여재산세 입력

    현금일 경우를 예로 등록해봤습니다.

    • 구분: 증여재산-일반
    • 종류: 현금
    • 평가방법: 현금 등 시가

    증여재산공제(중요!!)

    증여받은 금액을 입력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증여재산 공제" 항목을 입력해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증여받았는지에 따라 해당 항목에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알아서 공제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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