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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우산공제 혜택 및 해제방
    법률관련 2023. 12. 23. 07:07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한번 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상공인분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고, 세금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나 상황이 된다면 가입하는 상품인데요.

     

    사업을 잘 운영하고 계시다면 괜찮겠지만, 폐업 등 개인사정 때문에 해지하는 경우가 있으실거예요. 하지만, 해지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계실겁니다.

     

    오늘은 노란우산공제의 혜택과 해지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에 대비해 생활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부금과 연복리로 부리한 이자를 합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과 특징은?

     

    ①공제금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소득금액 1억원 이하는 300만 원, 소득금액 1억 원 초과시 2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이다.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근로소득금액이 5,67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③일시/분할금으로 목돈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④공제계약 대출로 자금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⑤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⑥소득금액 구간별 공제한도

    해당연도 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가입대상

    ①​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②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oo 이하

    ③가입제한 업종

    부금 납부방법

    ①공제부금 종류

    월납기준 5만원~100만원까지(1만원 단위로)

     

    ②납부방법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③자동이체 가능 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가입방법

    가입방법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각자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①콜센터상담(1666-9988)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가입상담을 진행해줍니다.

     

    ②은행지점 방문/모바일 앱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 은행중,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 가능은행: 신한, 우리, 하나, 토스, 대구)

    ③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안내

     

    ④인터넷가입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아래링크)

     

    ⑤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해지방법

    사유
    내용
    일반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해지
    간주해약
    다음의 경우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해약환급

    해약환급금은 가입한 시기와 부금납부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 가입기간의 환급금 내용을 클릭해서 보세요.

    해약환급금 원천징수

    해약 전,

    구비서류 확인하기

    해약구분
    구비서류
    일반해약
    1. 공제금/해약환급금(해당 서식 아래첨부)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 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 발급)
    간주해약
    간주해약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간주해약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5.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간주해약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파일
    6. [별지 제17호 서식]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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