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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혜택 및 해제방법률관련 2023. 12. 23. 07:07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한번 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상공인분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고, 세금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나 상황이 된다면 가입하는 상품인데요.
사업을 잘 운영하고 계시다면 괜찮겠지만, 폐업 등 개인사정 때문에 해지하는 경우가 있으실거예요. 하지만, 해지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계실겁니다.
오늘은 노란우산공제의 혜택과 해지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에 대비해 생활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부금과 연복리로 부리한 이자를 합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과 특징은?
①공제금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소득금액 1억원 이하는 300만 원, 소득금액 1억 원 초과시 2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이다.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근로소득금액이 5,67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③일시/분할금으로 목돈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④공제계약 대출로 자금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⑤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⑥소득금액 구간별 공제한도
해당연도 소득금액소득공제 한도액4천만원 이하500만원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300만원1억원 초과200만원
가입대상
①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②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oo 이하
③가입제한 업종
부금 납부방법
①공제부금 종류
월납기준 5만원~100만원까지(1만원 단위로)
②납부방법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③자동이체 가능 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가입방법
가입방법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각자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①콜센터상담(1666-9988)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가입상담을 진행해줍니다.
②은행지점 방문/모바일 앱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 은행중,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 가능은행: 신한, 우리, 하나, 토스, 대구)
③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안내
④인터넷가입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아래링크)
⑤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해지방법
사유내용일반해약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해지간주해약다음의 경우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강제해약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해약환급
해약환급금은 가입한 시기와 부금납부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 가입기간의 환급금 내용을 클릭해서 보세요.
해약환급금 원천징수
해약 전,
구비서류 확인하기
해약구분구비서류일반해약1. 공제금/해약환급금(해당 서식 아래첨부)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3.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 발급)간주해약간주해약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1.일반해약의 구비서류2.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3.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4.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간주해약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1.일반해약의 구비서류2.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3.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4.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5.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간주해약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1.일반해약의 구비서류2.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첨부파일6. [별지 제17호 서식]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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