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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출입신청 바로가기(본사, 연구소, 기아자동차)법률관련 2023. 11. 29. 07:31
업무상 현대자동차를 방문할 때는 미리 출입신청을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사 및 연구소 뿐만아니라 기아자동차 공장에 출입할 때도 출입신청이 필요한데요.
현대자동차 출입신청 경로와 유의해야할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현대자동차 출입신청
현대자동차 출입신청
현대자동차 출입신청 절차
출인신청은 일방적인 신고 개념이 아니라 승인이 필요하며 5가지의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 방문신청
- 피방문자 통보
- 내부승인
- 방문수속
- 방문
현대자동차 출입신청 및 방문유의사항
방문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옥에 출입을 원하는 모든 분들은 출입 예야 시스템을 통해 방문를 예약해야 합니다. 방문예약 시에는 방문자의 이름과 소속 그리고 부서(협력사)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출입신청 시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공인 신분증만 가능합니다.
핸드폰으로 촬영한 신분증 촬영본은 인정되지 않으며 방문신청시 작성한 생년월일과 신분증에 나와있는 생년월일이 반드시 일치해야 방문이 가능합니다.
방문증은 방문 당일 사옥(공장,연구소)에 도착하신 후 피방문자와 함께 방문 안내데스크나 키오스크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휴대폰 외 전산장비를 소지하고 방문할 경우에는 출입 예약 시스템내에 보안 물품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옥(공장, 연구소)내 에서는 모든 촬영과 녹음, 녹화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진 촬영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문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사옥(공장)에 출입할 경우에는 출입신청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5부제에 해당되거나 주차장소가 만차일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차량 출입이 통제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을 할 경우 실시간으로 승인이 되는 것은아닙니다. 방문신청 사이트에서 진행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으니 진행상황을 보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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