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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지급명세서 종류정리법률관련 2023. 12. 15. 13:22
회사에서 회계파트에서 월급주고 세금신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와 지급명세서 종류 정리해봤습니다.
지급명세서 종류
지급명세서를 알아보기 전에 소득의 종류에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는 돈, 소득은 8가지중에 한가지입니다.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나가고, 양도는 부동산이나 주식 팔 때 관련되고, 퇴직은 퇴직할 때 별도로 계산하므로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소득은 보통 5개에서 끝이 납니다.
이중에 가장 메인이 근로소득인데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급과 수당도 지급하지만 동시에 지급했다는 내역을 세무서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즉, 지급명세서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득 종류별로 돈을 지급한 내역의 명세를 말하며 세무서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다시 간이지급명세서와 (일반)지급명세서로 나뉩니다.
저는 편의상 (일반)지급명세서라고 부르는데, 일반이라는 단어가 앞에 생략되었다고 생각해야 실무상 편하더라고요.
- 간이지급명세서
- (일반)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근로소득(월급) 간이지급명세서는 1년에 두번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1월 부터 6월까지 지급한 월급에 대한 내역은 7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7월 부터 12월까지 지급한 월급 내역은 그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상반기, 하반기지급분 두 번제출되어 있으므로 1년치 지급분이 제출됐는데, 근로소득은 여기에서 한번더 3월 10일까지 1년치 전체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일반)지급명세서는 이미 2번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를 합산해서 다시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월 10일까지 내야 하는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외에 퇴직소득, 사업소득도 해당됩니다.
즉, 회사에서 작년 1년동안 급여를 지급했거나, 퇴직금을 지금했거나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세부내역을 세무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 이유
간이지급명세서나 (일반)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세청(세무서)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잘 떼고 주고 있는지, 뗀 세금을 잘 신고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일반 월급쟁이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무서에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연말정산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한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지급명세서가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회사 월급담당자는 지급명세서 말고도 매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는데, 원천세를 신고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세무서에서는 회사에서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세금신고 내역을 검토한 후 연말정산 환급액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회사입장에서는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세금이 무서운 이유는 가산세가 있기때문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지급금액의 1%인데, 1%의 낮은세율이더라도 지급금액이 크면 그 액수가 상당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잘 못 제출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수정제출도 가능한데, 나중에 수정하더라도 일단 제출기한이 있으니 제출부터 해야합니다.
홈택스로도 수정이 가능하나, 전자로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급명세서를 아예 삭제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는 전자 수정이 불가능하며, 세무서로 직접방문해서 수정을 해야합니다.
수정항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미리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이때도 수정사항이 발생했으므로 가산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수정
지급명세서 정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총 3번 제출한다.
- 7월 31일까지(간이)
- 1월 31일까지(간이)
- 3월 10일까지(일반-전체분)
- 가산세가 있으므로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킨다.
모든 회사일이 만만한 업무가 없지만 월급이나 세금관련 업무를 맡으면 용어가 어려워서 처음에 힘듭니다.
또 업무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있으면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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