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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언제(국세청 세무일정)법률관련 2023. 12. 15. 13:21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모두가 관심이 높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 빠르면 2월 중
- 대부분 3월 중
- 늦으면 4월에 지급되기도 함
연말정산 환급일은 회사마다, 그리고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다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정식 일정
국세청에서 발표 있는 연말정산 세무일정을 살펴보면 3월 10일까지가 연말정산 환급신청 기간입니다.
회사 근로자분들은 개인 연말정산 자료를 급여프로그램에 업로드 하거나 급여담당에게 서류를 제출해서 연말정산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업로드 된 자료와 개별제출한 자료를 모아서 국세청에 전년도분 연말정산 자료를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회사는 국세청에 3월 10일까지 전체 근로자의 환급액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지급명세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지난 1년간의 월급 지급을 얼마를 했고, 세금은 얼마를 뗐고, 보험 등은 얼마를 공제했다는 모든 급여 내역이 포함된 자료입니다.
세무서 검토 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이렇게 3월 10일까지 제출된 환급신청서 + 지급명세서를 검토해서 별 이상이 없으면 국세청(세무서)는 회사로 근로자 전체분의 환급액을 지급합니다.
회사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되면 회사 회계부서에서는 개인별로 환급액을 정산해서 개별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언제되는지 정확히는 국세청에서 회사에 환급금을 지급해줘야 가능하므로 3월 10일 이후, 보통 3월 말쯤 가능하게 됩니다.
2월에 환급급 지급 회사도 있는데?
연말정산 환급금을 2월에 지급하는 회사도 있는데, 근로자 환급금을 먼저 회사 예비비로 지급하고 추후에 국세청에서 환급받으면 예비비를 정산하는 법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규모가 크거나 근로자 수가 많으면 환급액도 크고 지급명세서제출, 환급신청서 작성도 복잡하기때문에 3월에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아서 개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월에 지급 되는 회사는?
간혹 세무서에서 회사로 환급을 늦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급명세서와 매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자료가 맞지 않을 경우 환급액이 늦게 지급될 수 도 있습니다.
회사는 매월 10일까지 전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1년 이면 총 1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세무서에서는 지급명세서와 이 자료를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나면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급액을 늦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은 권역, 지역별로 담당 세무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세무서 재량에 따라 빠르거나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징은 언제?
대부분의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지만, 1인 가구거나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공제내역 금액이 적다면 세금을 뱉어내는(추징)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데, 추징이 발생할 경우는 2월 월급부터 추가로 세금을 더 뗍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3월에 해주고 추징은 2월부터 한다고? 주는건 늦게주고 떼가는 건 빨리 떼가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소득세법에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추징이 발생하면 2월부터 정산하라고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정리
- 3월 10일 이후에 가능하다
- 회사, 세무서 재량에 따라 4월이 될 수도 있다
- 뱉어내는 추징금은 2월 월급부터 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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