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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하는법 9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차이 세액공제율
    법률관련 2023. 12. 15. 13:20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기부금 항목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가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부금은 종류가 많은데, 법정기부금과 지정지부금 차이와 세액공제율 비교해봤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종류

    기부금은 종류도 많지만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소득세 신고하면서 기부금 처리를 하기도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사용되는 기부금은 아래 5가지 종류 입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 지정기부금(종교 외)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기부금이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정치정당에 기부할 경우 정치자금기부금으로 분류되며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할 경우 우리사주조합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위 두가지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외에 기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입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이란?

    법정기부금은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곳에 기부를 하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 정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국제학교, 산학협력단, 대학원대학, 국립대학법인
    • 국립대학병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이란?

    법정기부금 외에 민간단체 등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대부분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며, 지정기부금은 또 다시 2가지로 구분됩니다.

    • 종교단체 외
    • 종교단체

    종교단체는 흔히 알고있는 교회, 법당, 성당에 기부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종교)로 구분됩니다.

    이 밖에 일반 민간단체 등에 기부되는 기부금은 모두 지정기부금(종교 외)로 구분됩니다.

    세액공제율

    기부금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세액공제율이란 내가 기부한 금액중에 몇%를 최종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해주는지 비율입니다.

     
    항목
    세액공제율
    이월공제
    정치자금기부금
    15%
    -
    우리사주기부금
    20%
    -
    법정기부금
    20%
    10년
    지정기부금
    20%
    10년

    납부하는 기부금의 금액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20%가 적용되며 기부금 총액이 1천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1천만원 넘는 금액부터는 35%가 인정됩니다.

    100만원 기부했다면

    가령 세액공제율이 20%라면, 100만원을 기부했을 때 20만원을 납부할 세금에서 빼줍니다.

    정치자금으로 100만원을 기부했다면 납부할 세금에서 15만원을 빼줍니다.

    2000만원을 기부했다면 1천만원 까지는 20% 이므로 200만원 1천만원 초과분은 35%이므로 350만원, 총 550만원이 공제됩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 잘 챙겨야 하는 이유

    위의 표에서 이월공제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이월공제란 기부를 많이 해서 이번연도에 모두 못 써먹은 기부금은 다음연도로 자동이월됩니다.

    정치자금와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당해연도만 인정되지만 법정, 지정기부금은 최대 10년 까지 이월됩니다.

    간혹 기부금을 많이 했는데 환급액이 더이상 커지지 않는 경우는 기부금 한도가 모두 찼기 때문입니다.

    기부금한도는 근로소득금액(연봉-비과세소득)의 30%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회사에 제출할 서류

    기부금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회사에는 ▶기부금영수증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 급여내역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다면 직접입력 후 서류만 제출해도 되고, 그게 불가능할 경우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서류를 주면서 반영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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