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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하는법 8탄 의료비공제 몰아주기 방법
    법률관련 2023. 12. 15. 13:19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면서 직원들 연말정산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실무를 하면서 근로자들과 월급담당자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연말정산 시리즈 8탄 의료비 편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란

     

    의료비도 사용한만큼 연말정산 계산에서는 내가 내야할 세금에서 빼줍니다.

    의료비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 항목이 아니라 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암튼 병원비(의료비)로 많이 사용했다면 그만큼 납부할 세금을 줄어듭니다. 반대로 환급받을 금액은 커집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금액

    의료비는 썼다고 무조건 공제해주진 않습니다.

    너무 적게 써도 안되고 너무 많이 써도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최대 700의 15%=1,050,000원)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넘게 써야 공제항목에 적용됩니다.

    세법에서는 총급여액은 연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정확하게 ▶ 연간근로소득(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 총급여액 입니다.

    •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연봉) - 비과세소득

    연봉이 5천만원인데 비과세식대와 비과세 수당이 400만원이라면 총급여액은 4,600만원이 되고 4,600만원의 3%를 넘게 사용해야 의료비 공제가 적용됩니다.

    • 4,600만원 * 3% = 1,380,000원(최저사용금액)

    즉, 의료비로 연간 138만원이상을 쓴금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간혹 저희 회사 근로자분들께서 의료비 계산이 적용이 안 된다고 문의를 주시는데 대부분이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 미만을 사용하신 경우입니다.

    사실 성인이 1년에 병원 몇번이나 갈까요? 의료비 항목으로는 대부분 본인 병원비보다 아이들 병원비, 부모님 병원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의료비는 얼마를 빼줌?

    의료비를 연간 200만원 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의 경우에서 최저 138만원 초과부터 대상이 되므로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은 200만원 - 138만원 = 62만원이 되고 이 62만원의 15%를 세액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라고 하는 계산법이 여기에서 도출됩니다.

    • 620,000원 * 15% = 93,000원(최종 세액공제금액)

    위의 사례를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분
    금액
    비고
    연간근로소득(연봉)
    50,000,000원
    비과세소득
    4,000,000원
    총급여액
    46,000,000원
    실제 지출 의료비
    2,000,000원
    최저 의료비사용 기준
    1,380,000원
    46,000,000 * 3%
    공제 대상 의료비
    620,000원
    2백 - 138만
    의료비 세액공제금액
    93,000원
    620,000 * 15%

    의료비는 공제율 15%로 공제가 많이 되는 항목입니다. 병원비를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납부할 세금이 적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세요.

    보통 직장인이라면 매월 건강보험료로 15만원정도 냅니다. 15만원*12개월 = 1,800,000원을 매년 건강보험료로 내는데 아픈데도 병원을 안간다면? 너무 아깝습니다.

    병원비 쓰고 세금 환급이라도 받아야 이득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한 이유

    의료비는 다른 공제항목에 비해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내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요.

    맞벌이 부부 김씨와 박씨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 남편 김씨 - 연봉5천, 의료비 사용액 2백
    • 아내 박씨 - 연봉4천, 의료비 사용액 5백

    김씨 박씨 각자 소득이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각각 따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그게 허용이됩니다. 카드, 기부금 이런 항목은 안되 고요. 오직 의료비만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

    의료비 몰아주기 계산하는 방법은 각자 회사의 연말정산 결과값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남편 김씨가 본인의 회사에서 아내 박씨의 의료비를 포함해서 계산하고 결과값(환급액)을 봅니다.

    이때, 아내 박씨는 본인 의료비를 뺍니다.

    반대로, 아내 박씨가 본인의 회사에서 남편 김씨의 의료비를 포함해서 계산하고 마찬가지로 결과값(환급액)을 봅니다.

    이때, 남편 김씨는 본인 의료비를 뺍니다.

    계산결과 합산해서 환급액이 더 큰쪽으로 몰아주기 하면됩니다.

    개인의 다른 공제항목에 따라 세금 환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쪽에 몰아주기가 유리한가는 직접 따로 계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유의할점은 의료비를 양쪽으로 넣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의료비를 상대방의 공제항목에 넣었으면 본인의 공제항목에는 빼야 합니다.

    추후에 중복공제가 적발됐을 때는 수정신고하고 가산세까지 납부해야합니다. 그냥 귀찮아 집니다. 안 하는게 좋습니다.

    홈택스pdf 내려받기 몰아주기 가능

    회사의 급여프로그램에서 연말정산 계산할 때 부양가족의 의료비 적용, 해제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기능이 없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국세청에서 pdf파일을 내려받을 때 상대방 의료비가 포함된 pdf파일을 먼저 받고, 포함안 된 pdf파일를 각각 받아서 따로 pdf파일만 적용시켜도 결과값이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프로그램에 맞게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실손보험금을 보상받았을 경우에는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하는데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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